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2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316,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 제3조

○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공일을 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작업장 등이 필요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488-2번지 주택에 경량판넬조 65.8㎡를 무단증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사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에 따른 피해발생 민원이 접수되어 2008. 8. 20. 현장조사를 하여 사건건축물을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2008. 8. 22. 및 2008. 9. 26.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8. 10. 17.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08. 11.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316,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488-2번지에 65.8㎡를 불법증축하게 된 이유는 목공일을 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작업장 등이 필요하여 증축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궂은 일을 다하여 살아가던 중 우연히 목공기술을 익히게 되어 평생을 각종 목공제품의 제작, 공사업을 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사업체는 영세한 사업체로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 등의 작업을 주거지에서 하여 왔고, 현재의 불법증축한 건물도 청구인 가족이 이사오면서 배우자가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 증축한 건물에 자재도 보관하고 각종 목공작업을 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불법증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정을 감안할 때 너무나 과중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건건축물은 청구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급감하고 있는 형편에, 배우자는 과거 뇌출혈 등으로 발생한 수족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실정이라 시정명령 통지를 받고도 현실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가 없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대폭 경감하고, 부과회수 상한을 정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또한 위반사정 시정이 어려운 서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법 및 부과처분의 유연성을 감안하고 비록 사건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목공소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 당장 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배우자의 소득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생계가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경감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불법증축한 사건건축물이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시정이 어렵고 건강상태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목공소 용도로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은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 제3조제4항 [별표 2]에 의거 경감하여 부과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조치 및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유도 등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법 및 부과처분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사정에 맞는 적당한 금액으로 경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 ○○동 488-2번지 건축물은 지상 2층, 연멱적 95.86㎡로 1974. 9. 19. 사용승인된 주택이며, 무단증축한 65.8㎡를 포함하면 161.66㎡이므로 이행강제금이 경감되는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물 연면적이 1/2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및 사용승인 후 증축, 대수선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 후 건축위원회 심사 및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2006. 2. 9.~2007. 2. 8.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며, 사건건축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의 경감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 제3조

○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88-2번지 주택에 경량판넬조 65.8㎡를 무단증축하여 목공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8. 20. 현장조사를 하여 건축신고 없이 사건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2008. 8. 22. 및 2008. 9. 2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8. 10. 17.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08. 11.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 제3조제4항 [별표 2]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및 허가를 받은 후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출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건축물 가목. 주거지역 건축물 및 그 외 지역내 순수주거용 건축물 중 증축의 경우에는 시간표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건건축물은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청구서에서도 배우자가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여 목공소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현장사진에서도 증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사건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하여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을 적용하여 시간표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한바, 사건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