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4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49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별표7]

재결일 2009. 1.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5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9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의 소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15. 18: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에 2008. 9. 15. 18:30경 청소년이 삼촌과 함께 찾아와 삼촌은 업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조카(청소년)가 청구인 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는데,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자 청소년은 저쪽 주택지에서 왔고 삼촌 심부름이라면서 밖에서 기다리던 삼촌을 가리키며 답변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삼촌과 같이 온 청소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

나. 사건 당일은 추석 다음날이라 이웃집에 방문한 친척으로 판단하여 고등학생이면 몰라도 초등학생이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아 판매하게 된 상황이며, 삼촌과 청소년이 술을 가지고 집으로 갔으며, 청소년의 삼촌이 먹고 남겨 둔 술을 청소년이 친구들과 나눠 먹었던 사건으로 청소년의 부모가 청소년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청소년에게 어디서 구매했는지 추궁하여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와 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이다.

다. 당시 청소년은 부모의 질책에 사건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후 청소년이 삼촌과 함께 구매한 사실을 듣고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와 화해를 청하였고, 이후 청소년의 부모는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지만 고소장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 고소 취하서만 접수시켰고, 2009. 4. 13. 재판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라. 청구인은 사건 당일 출입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청소년이 삼촌과 같이 청구인 업소에 와서 삼촌이 업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출입하여 술을 구매한 사실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2-9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고 있던 중, 2008. 9. 15. 18:30경 상기 슈퍼 내에서 청소년 박○○(93. 8. 20.생)에게 시원소주 1병과 화이트맥주 2병 등 합계 4,8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청소년 부모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2008. 9. 17. 통보되었고, 이후 2008. 9. 29.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부산○○경찰서장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10월경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삼촌심부름으로 술을 구매하고자 하여 판매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학생이 삼촌심부름이라고 계속 주장하자 초등학생이 설마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술을 판매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으나 형평상 벌금이 너무 과한 것이 큰 걱정이며, 당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 후까지 과징금 부과를 연기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 부산지방검찰청에 당해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조회하였으며, 2008. 12. 1.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008. 10. 6.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처분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2.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음 적발당시 진술서에서 ‘사건업소에 학생이 들어와 삼촌이 술을 사오라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사전 처분통지 시 제출한 의견서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으며, 형편상 벌금이 과한 것이 큰 걱정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인 박○○의 진술서에서 “◇◇슈퍼 주인할머니에게서 술을 사 ○○둑에 가서 또다른 청소년 2명과 나눠 마셨고, 이후 집에 왔는데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부산○○경찰서 수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단속경위가 “진술인 박○○가 얼마 전에 가출을 하여 불량스러운 학생들과 어울러 돌아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사서 먹고 다니던 중 박○○의 부모가 동네에서 배회하는 아들을 만나 술을 사 먹은 사실을 확인하여 112 신고로 단속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말만 듣고 사실여부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의견서에는 삼촌 심부름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삼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삼촌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정처분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주류판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3.9.12. 선고 200두 5177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보다는 이 처분 효과가 건전 청소년보호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49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청소년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9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의 소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15. 18: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8.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000원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0. 8. 피청구인에게 “2008.10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삼촌심부름으로 술을 구매하고자 하여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학생이 삼촌심부름이라고 계속 주장하자 초등학생이 설마하며 판매하였다고 하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법원 판결 후까지 과징금 부과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8. 12. 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대한 처분결과(벌금 50만원 약식기소)를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7] 등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0,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및 의견제출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영세업소인 점, 청소년 부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영업자 준수사항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