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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6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 보호법」제2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

재결일 2009. 1.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0-1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27. 21:4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10.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0.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1. 24.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대 초반부터 문화공연 및 음악퍼포먼스를 기획하는 문화단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건업소는 단순히 영업적 이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영세한 음악인들의 라이브공연, 퍼포먼스를 표출하는 문화공간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워낙 많은 술집이 있다보니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손님이 없어 일반 업소들과는 달리 영업시간을 매일 21:30분부터 익일 02:30까지 운영하며, 영업시간 전에는 음악동호인들이 사건업소에 비치된 음악시설(악기, 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음악 공부를 하기도 하며, 사건업소의 매니저인 청구 외 황○○과 인터넷을 통해 친분을 갖게 된 자들이 사건업소에 찾아와 음악지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나. 사건업소는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음악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미리 부모와 학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있어, 청소년 김○○(◇◇고등학교 3년)와 유○○가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 외 황○○에게 전문DJ가 되기 위한 공부를 희망하자 약 3개월전부터 해당 청소년들이 배울 의지가 있는 지 확인한 후 부모님의 동의서와 학교 선생님과 통화하여 이를 확인한 뒤 2008. 9. 25. 처음 사건업소에 불러 DJ일에 대한 음악적 기초를 가르치던 도중 사건당일 청구 외 황○○이 개인 사정상 사건업소 열쇠를 청소년들에게 주며 자습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교롭게 청구 외 황○○이 사건업소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한 날 청구인을 만나로 온 손님이 청소년들에게 맥주 등을 요구하자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친구라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술을 가져다 준 것인데, 평소 청소년 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청구 외 박○○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들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김○○와 친구인 유○○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김○○는 일한지가 2일 가량 되었고, 유○○는 오늘 처음 가게에 와서 일을 한 것으로 디제이 일을 배우게 하면서 가게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고, 청소년 김○○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 어제부터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고자인 박○○은 “ …김○○가 이 사건업소에서 일한지가 2 ~ 3개월도 넘었다”고 진술한 점과 청소년 유○○가 서빙을 한 500미리 생맥주잔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책임자인 청구 외 황○○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김○○를 사건업소 시작 전이나 영업이 끝난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고자인 박○○은 청소년 김○○와 선후배 사이로 김○○가 나이를 속인 것에 분하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김○○가 음악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지만,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서 디제이 일을 배우게 한 것이지 가게 일체의 영업행위 및 보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사건당일 청소년이 불특정 손님에게 커피와 생맥주 500 미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리에만 급급하여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및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양식 라이브 레스토랑으로 밥과 간단한 요리, 차와 음료, 칵테일 등을 취급하며, 청소년고용에 대하여는 DJ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온 것으로 부모님께 동의서를 다 받았음을 내세워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이 더욱 공공연하게 될 것이고, 위생행정 질서는 더욱 문란케 될 수밖에 없어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 보호법」제2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위반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진술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8. 부산광역시 ○○구 ○○3동 60-1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27. 21:40경 청소년 김○○ 외 1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0. 9.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14.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0. 29. 피청구인에게 ‘단속된 청소년은 사건업소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음악(DJ)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건업소에 온 것으로 사건당일 업소 책임자였던 청구 외 황○○이 늦게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가게 문도 열기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손님이 들어와 맥주를 요청하여 청소년이 주류 등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이 건 신고는 청소년 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청구 외 박○○이 신고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니 검찰사건처리결과 이후에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19.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아 2008. 11. 24.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형태의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5. 법 제31조제2항 위반사항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것은 업소에 비치된 음악시설(악기, 음향기기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배우기 위한 것일 뿐으로 사건업소에 고용한 것도 아닌데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소년 김○○가 사건업소에 온 손님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건업소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소주방) 형태로 운영되는 식품접객업소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의 연령이 3개월만 지나면 성인에 다다르는 점, 청소년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 사건업소에 출입하면서 고용된 사실과 청소년을 고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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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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