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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6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8.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8.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당해 제품폐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식품등의표시기준)

재결일 2009. 1. 22.
재결결과 1. 피청구인이 2008.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17. 부산광역시 ○○구 ○○동 40-2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18. 표시사항 전부가 표시되지 아니한 식품(멸치액젓)을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검사원에게 적발되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8. 11. 2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26.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1.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8. 12. 1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월 처분 및 당해제품 폐기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청구인의 언니는 ◇◇클럽의 회원인데, ◇◇클럽에서는 2008. 11. 26. ◇◇호텔에서 “영·유아 사망률 줄이기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5세 미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 평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바, ◇◇클럽 집행부에서 바자회 행사시기가 김장철이 될 것임을 감안 김장철에 출하되는 멸치액젓을 바자회에서 판매하면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결정을 하고 2008년 10월 하순경 경남 ○○군 소재 ◇◇식품에 20리터 들이 멸치액젓 50개(사각형 플라스틱 상자)를 주문하여 수령한 ◇◇클럽 집행부는 그 멸치액젓을 보관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으므로 ◇◇클럽 회원인 언니가 있는 청구인의 업소에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의 업소에서 행사당일까지 보관하려 하였던 것은 위 20리터들이 액젓은 바자회에서 판매하기에는 양과 무게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손쉽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사용이 용이하게 작은 통에 재포장 하기 위하여서였던 것으로, ◇◇클럽 회원들이 일정에 따라 틈틈이 모여서 소규모로 재포장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던 중 2008. 11. 18.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위생점검을 받았던 것이지 청구인은 절대로 위 멸치액젓을 건무우고추잎 장아찌(무우말랭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 청구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당시 식품위생점검자는 위 제품 50개 중 “청구인의 어머니가 5개 사용하고 현재 업소에는 44개가 보관중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언니가 회원으로 있는 ◇◇클럽에서 바자회에 사용할 멸치액젓을 50개나 구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김장용 멸치액젓을 품질이 판명되지 않은 채 판매하여 품질이 좋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니까 그 품질이 좋은지 어떤지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품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개를 선별하여 어머니에게 보내 드렸고, 현재에도 그 5개가 어머니 집에 보관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영업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언니가 ◇◇클럽 회원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봉사하려고 위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적, 형사적 처벌 또는 체납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행정처분의 취소 경감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멸치액젓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소속된 ◇◇클럽의 겨울 김장 바자회 개최 목적으로 청구인 업소에 보관한 것이며, 청구인의 모(母)가 5개 사용한 것은 제품이 김장용으로 등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보냈다고 하나, 당초 식약청 위반 적발 통보사실에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당시 청구인 확인서에는 전혀 없는 것이며 당시 업소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임을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보아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식약청 적발 단속 시는 스스로 시인하였으나 지금 이를 부인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이므로 식품원료 검수부터 제조, 가공,유통, 소비 단계에서 인체 위해 식품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한국 ○○공업협회의 영업주 신규 위생교육 및 년1회 기존영업주 보수교육 등을 받고 있어 식품의 표시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행사 목적으로만 항변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자회에서도 수익금을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반으로 단정하고 영업정지 처분 및 당해제품 페기 처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아무런 행정적, 형사적 처벌 또는 체납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행정처분을 취소 내지 경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준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식품등의표시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의견제출서, 처분사전통지서, 사전처분통지서, 행정처분서,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대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처분요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17. 부산광역시 ○○구 ○○동 40-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영업승계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건업소에서 2008. 11. 18. 표시사항 전부가 표시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음을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6.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08. 12.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후, 2008. 6. 25.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제8호 가목 (1)에서는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에 의한 표시대상 식품인 20리터 들이 멸치액젓 50개(사각형 플라스틱 상자)를 청구인의 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검사원에게 적발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적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적발된 식품이 사건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클럽에서 개최하는 영·유아사망률 줄이기 사랑의 바자회에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을 사건 업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건업소에서 평소 사용되는 멸치액젓의 사용량으로 미루어 당해 식품이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은 아닌 것으로 보아진다는 점,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는 동안 동종의 위반이 없었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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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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