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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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5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55-1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14. 23:5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2.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부산광역시 ○○구 ○○3동 55-13번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11. 14.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동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08.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10. 3. 21:00경 사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1학년생인 정○○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 온 같은 대학 학생인 유○○(사건 학생)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상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 본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외우게 하여 전혀 이상이 없자 사건업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면접 전 전화상으로 미리 통보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관공서가 주말 휴무인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에 가져오겠다고 하고, 면접 당일 22:00경부터 바로 일하고 싶다고 청하기에 사건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청구인 업소는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 사건학생도 학교공부 관계로 매주 토요일에만 사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희망하여 서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사건학생이 출근했을 때 지난 월요일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사건학생이 그렇게 하기로 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서 다음주에는 반드시 제출토록 재차 당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8. 11. 11. 사건학생의 월급날이 되어 307,000원(7일간 51시간, 시급 6,000원)을 예금주가 유○○로 되어 있는 사건학생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 라. 2008. 11. 14. 23:55경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나왔다며 사건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외워보게 하고는 허위신고 같다며 돌아갔고, 잠시 후 동 경찰관이 다시 오더니 자꾸 신고가 들어온다면서 지문조회를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 사건학생은 성년 유○○(1989. 12. 26생)가 아닌 청소년 김○○(1990. 1. 13생)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평소 사건학생을 좋아해서 따라 다니던 남자친구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하게 되어 이 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건 처분 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번 일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보다는 사건 청소년의 속임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하다 하겠다. 청소년 김○○은 실제 ○○대학 광고시각디자인과 1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생일이 1월 13일로 빠른 90년생으로서, 기존 아르바이트생인 정○○와 신분증을 빌려준 유○○의 같은 대학 친구이며, 채용당시로부터 3개월 후면「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정○○는 사건업소에서 2개월 남짓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 건으로 단속된 직후 청소년 김○○과 공조하여 청구인을 기망한 사실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업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바. 사건업소는 대학교 앞 호프집이라 종업원의 대부분은 시급제로 임료를 받는 대학생들이고, 그들은 학비나 용돈마련 등으로 일을 하는 본업 직원이 아니므로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보통 2~3개월 주기로 자주 교체됨에 따라 외모, 얼굴 생김새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연령을 근사하게 알아차리는 남다른 눈썰미가 있는바, 청소년 김○○을 채용할 당시 기존 아르바이트생인 성년 정○○가 서로 같은 대학 친구로 적극 추천을 하였고, 월급 임금통장의 예금주가 청구 외 유○○로 되어 있어서 이 건으로 단속되기 전까지 전혀 의심치 못하였다. 또한 청구 외 유○○와는 평소 외모가 비슷하여 사람들이 종종 혼동한다고 청소년 김○○이 자술한 점과 신분증 검사를 자주하는 경찰관도 육안으로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해 지문조회까지 했던 점 등을 보더라도 이 건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타인 신분증 사용여부를 분별하기에는 그 정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사. 이렇듯 청소년 김○○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청소년 본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고, 성년인 친구와 공조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였기에 청구인은 전혀 의도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1월 15일의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11. 14. 23:55경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 외 김○○(여, 90. 1. 13생)을「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 고용영업”으로 ○○지구대 경사 김○○ 외 1명에게 적발되어 ○○경찰서 생활안전과-013315(2007. 11. 17.)호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부산○○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2008. 11. 1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4. 11. 14.), 김○○이 작성한 진술서(2008. 11. 14.) ○○지구대 경장 배○○이 작성한 단속경위 수사보고서 등을 볼 때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산○○경찰서에서 통보된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2008. 11. 14. 23:55경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용한 결과 성년인 유○○로 알고 고용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일을 하였으며, 청소년인 청구 외 김○○을 10월초부터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날인하였고, 김○○도 2008. 10월초에 자기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친구 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2008. 11. 14. 23:55경 ○○지구대의 경찰관들로부터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업소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부산○○경찰서의 조사결과「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한 점,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도「청소년보호법」위반을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 김○○의 고의적인 주민등록증 도용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주로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육안으로서는 식별이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암기하게 하였음에도 청소년인 김○○은 천연덕스럽게 외우는 바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하였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소년 김○○이 허위로 불러준 친구(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믿고 자의적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해 고용하였다는 것은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써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기소유예란 “검사의 조사결과 죄는 성립되나 초범이고 교육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장”이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11호 바목에는「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 15일로 경감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55-13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14. 23:5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장은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김○○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업주로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천연덕스럽게 외우는 바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일반음식점영업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서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나목 등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경우 1/2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해당 청소년이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불과 2개월 부족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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