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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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5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10-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9. 18:00경부터 23:30까지 사건업소에서 손님 5명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2.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8.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촌여동생의 결혼피로연을 사건업소에 치루고 수고한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러 ○○동 소재 ◇◇횟집으로 갔으며,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뿐이지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그러한 의사도 전혀 없었다. 손님들도 경찰진술에서 슈퍼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카드를 사와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주인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당일 회식관계로 영업을 일찍 마치고 가게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도박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불황에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는데,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좀 더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려는 청구인의 노력이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비어있는 가게에서 손님이 카드를 사와서 주인 몰래 도박을 한 것인데 이를 도박장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를 살펴보면, 손님 손○○ 등 5명이 판돈 965만원이라는 거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사건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영업장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어,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이 건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식품접객업소내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밝은 사회와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10-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9. 18:00경부터 23:30까지 사건업소에서 손님 5명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2. 5.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사촌여동생 결혼피로연을 사건업소에서 하여 종일 바빴고, 끝나고 종업원들에게 회식하기로 약속하여 회식자리로 이동하려는데 손님 4~5명이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식대를 바로 받아 회식장소로 이동했으며, 손님들도 가게에 사람이 없고 비어 있어 직접 담배를 사러 슈퍼에 갔다가 카드를 샀고 주인은 도박하는 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 제53조의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 (2)에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회식관계로 영업을 일찍 마치고 가게를 비운 상태였기에 도박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손님 5명이 판돈 965만원 상당을 걸고 포커를 하였고, 손님들이 도박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위반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을 볼 때, 사건당일 손님들의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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