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보조금반환명령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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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4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1. 28.청구인에게 한 영아반기본보조금 전부반환 명령, 영아반기본보조금 지원 중단(6개월),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 3월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제11조, 제38조, 제39조 ○「2008 보육사업 지침」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9-1번지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2008. 10. 1.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임면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미근무 교사의 허위 임용보고, 퇴사한 교사의 퇴직보고 미실시,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2008. 10.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고, 2008. 11.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① 보조금 반환명령(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00원, 영아반기본보조금 20,089,000원), ② 영아반기본보조금 지원중단(6개월), ③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3개월)의 각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2004년부터 운영하여 오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부산광역시 ○○구 ○○동 159-1번지에 소재 대지 207평, 건평 150평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08. 9월에 준공 개원을 하였으나, 건축업자 선정을 잘못하여 90,000,000원 이라는 추가 공사비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미근무 교사 임용 보고 및 퇴임교사 퇴직보고를 미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는 윤○○ 교사가 몸이 아파 휴직을 하면서 완쾌되면 즉시 복원하기로 하였으나, 몸이 빨리 완쾌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고, 중등교사 미술자격증 소지자 강○○를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각종 구인정보지 및 보육정보센터에 교사 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 청구 외 윤○○ 교사로 인하여 수령 받은 금액은 2008년부터 9월까지 도합 4,864,000원인데 보조금반환 금액은 20,409,000원으로 청구인에게 너무 과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는 기본 보조금 지원중단 6개월은 법규에도 없는 법을 적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문제가 된 이후 「영유아보육법」규정을 철저히 지켜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 10. 1.부터 2009. 3. 31.까지 지원중단이라는 처분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받아 드릴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허위로 임면보고 하는 등 고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교사대 아동 비율 미준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잘못도 있지만, 청구인은 윤○○교사 대신 중등교사 미술자격증 소지자 강○○를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지급하면서 채용을 하였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각종 구인정보지 및 보육정보센터에 교사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윤○○ 교사는 2008. 10. 8.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퇴사한 교사 임면보고 미실시로 인해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로 문제된 윤○○ 교사에 대하여 수령된 영아기본보조금 4,864,000원을 제외한 그 외 교사 이○○ 외 6명으로 수령된 영아기본보조금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영유아보육법」제17조에는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별표2]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2008년도 보육사업지침」에서는 기본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갑작스러운 교사의 사망, 사직, 휴직 등으로 교사 결원 시(증빙자료 등 사전신고) 신청당월 1개월에 한해 해당반만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연간1회 허용, 이후 모든 반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 312페이지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에 의하면 ①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며, ②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허위보고 사항이 시설 운영 전반 또는 일부 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기간 지원금 전액 또는 해당반별 지원액을 환수해야 하며,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다.「영유아보육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8. 2. 28. 퇴직한 윤○○ 교사의 임면사항을 2008. 10. 7일까지 보고하지 않았고, 2008. 3월부터 9월까지 기본보조금을 신청하여 부당 수령하였으며, 보육교사 이○○는 근무도 하지 않았으나 2008. 9. 4. ~ 2008. 9.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임용보고 하여 2008년 9월 기본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및 여성가족부「2008 보육사업 지침」상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본보조금 20,089,000원 환수(2008. 3월 ~ 9월), 기본보조금 지원중단(2008. 10. 1. ~ 2009. 3. 3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00원 환수(윤○○ 3월~9월 280,000원, 이○○ 9월 40,000원)”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하겠다. 라. 또한,「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2008년 보육사업지침」상 기본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문실시 결과 “의도적이나 계획적이 아니고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한 원생과 부모가 입을 운영정지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청문주재자 의견 통보가 있었으며, 2008. 11. 7. 시설운영정지에 따른 시설의 장의 피해보다 영유아 및 부모가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고, 청문주재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시설운영정지는 금회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마.「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2008. 11. 21.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결정 심의결과 자격정지 3월로 결정되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3월(2008. 12. 22 ~ 2009. 3. 21)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교사채용이 어려워 자격증 있는 미술교사(대체)를 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용한 강○○는 2007. 10. 6. 취사부로 기 임용보고 된 자로서 지도점검시 사실상 취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체교사를 임용 보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퇴직보고 누락 및 허위로 임용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지원중단, 시설장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제11조, 제38조, 제39조 ○「2008 보육사업 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 외 윤○○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5. 부산광역시 ○○구 ○○동 159-1번지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민간보육시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08. 10. 1.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및 임면 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20. 청구인에게 2008. 2. 28.퇴직한 윤○○ 교사를 2008. 10. 7.까지 임면보고를 하지 않았고,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이○○ 교사를 2008. 9. 4.부터 2008. 9.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① 영아기본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③ 보육시설 운영정지(6월),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3월)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3.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는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안하여 운영정지 처분은 유예토록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21.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행정처분 심의를 하였으며, 자격정지 기간을 3월로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미근무 교사 임용보고, 퇴사한 교사 퇴직보고 미실시,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등의 사유를 들어 ① 보조금 반환명령(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0,000원, 영아반기본보조금 20,089,000원), ② 영아반기본보조금 지원 중단(6개월, 2008. 10. 1. ~ 2009. 3. 31.), ③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3월(2008. 12. 22. ~ 2009. 3. 21.) 각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및 제11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영유아 20인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시설의 교육에는 보육시설장 1인,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일 경우 6월 이내 시설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2008 보육사업 지침」에는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허위보고사항이 시설운영 전반 또는 일부 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기간 지원금 전액 또는 해당반별 지원액을 환수해야 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윤○○ 교사가 몸이 아파 휴직을 하면서 완쾌되면 즉시 복원하기로 하였으나 몸이 빨리 완쾌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고, 중등교사 미술자격증 소지자인 청구 외 강○○를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각종 구인정보지 및 보육정보센터에 교사 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면서, 윤○○ 교사로 인하여 수령 받는 금액은 4,864,000원이나 보조금 반환금액은 20,409,000원으로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체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며,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는 기본보조금 지원중단 6개월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과 청구 외 윤○○의 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피청구인의 청문조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관련법령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 외 윤○○ 교사가 근무한 기간은 2008. 2. 28.로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08. 10. 7.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며, 또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청구 외 이○○ 교사를 허위 임용 보고하여 기본보조금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기본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허위로 임면 보고하는 등 고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 짓고, 시설의 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4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보육교사 윤○○은 2008.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퇴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보육교사 이○○ 선생도 근무하지 않았으나 2008. 9. 4.부터 2008. 9.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임용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보육교사 윤○○의 통장과 도장은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는 2008. 2월까지 현금으로 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출근하지 않은 3월부터 9월까지 급여는 계좌이체 후 시설장이 출금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 외 윤○○의 확인서에도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6. 10월부터 2008. 2. 28.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임용시부터 월 90만원으로 2008. 2월까지 수령하였으며, 2008. 2. 28. 퇴직시 사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2008. 5월, 7월, 8월 세차례에 걸쳐 사직처리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2008. 10. 7.까지 사직처리 되지 않았다. 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통장과 도장은 원장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원장으로부터 재직기간 중에는 현금으로 급여 90만원을 받았으나, 재직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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