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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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1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재결일 | 2009. 2. 1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86-27(3층 일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18.에서 2008. 9. 24.사이 일자 불상일 22:00부터 다음날 03:00사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2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인 강○○은 나이를 속여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부산시 ○○구 ○○동 486-27번지 ◎◎빌딩 3층 소재의 일반음식점 ◈◈카페에 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층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노래주점’에 출입한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인적사항 허위기재와 ◎◎빌딩 3층에 위치한 두 영업소간 오인(착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유흥업소 영업지침대로 인적사항을 자필서명으로 기재 받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돌려보냄으로써 청구인의 업소에는 출입한 적이 없음에도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보지도 않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10여명의 가게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주로서 최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 다. 청소년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자필서명을 받았고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돌려보냈고, 출입한 적이 없는데도 같은 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카페에 출입한 것을 청구인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함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접객업자는「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하고,「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의거한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기준)관련 [별표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5호 다.목에 의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서에 의하면 2008. 9. 18.~2008. 9. 24. 사이에 인터넷 구직사이트 ‘◐◐’에 “카페 여종업원 구함”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강○○(16세, 여), 남○○(16세, 여)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당해업소에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로 단속되어 우리 구에 통보됨으로써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에 의거 1/2경감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당초의 행정처분인 영업정지1월을 1/2경감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하였다. 다.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서에 의하면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강○○, 남○○이 찾아온 첫날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숙식제공을 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 시키고 후에 정확한 신분이 확인되었을 때 일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본 행정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86-27번지(3층)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18.에서 2008. 9. 24.사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강○○ 외 1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2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3. 청구인에게「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2. 17. 피청구인에게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첨부물로 제출하면서 위반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대질신문 하려는데 해당 청소년이 도망간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 15. 피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결정(2008. 12. 29)사항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이 이에 해당되며, 「식품위생법」제31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경우 1/2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청소년 강○○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찾아 온 청소년에 대하여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와 같은 층에 위치한 ◈◈카페(일반음식점)에 해당 청소년이 출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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