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32,000,000원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31조 및 제33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9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 「부산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재결일 2009. 2. 1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32,000,0000원 반환명령은 이를 8,000,000원 반환명령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5-3번지 사회복지법인 ‘◎◎’이라는 상호의 아동복지시설내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상호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사건아동센터”라 한다)를 신고하였고, 2004.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08. 6. 17.부터 6. 24.까지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서 사건아동센터 시설장의 연령이 65세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보조받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8. 29.과 2008. 10. 22.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운영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2008. 12. 5. 청구인에게 정년 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시설장에게 지급한 보조금 32,000,000원 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12. 22.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 분납신청을 한 후 2008. 12. 29. 반환할 보조금 중 일부(8,000,000원)를 반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7. 10. 부산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9. 30. 공무원 명예퇴직을 한 후 청구인 전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 ◎◎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1997년부터 운영하던 방과후 공부방이 2004.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방과후 공부방의 시설·조직·인력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였기에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정년제가 10년간 유예되므로 지역아동센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7. 6. 22. 사회복지법인 ◎◎ 정관 목적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아동상담과 시설관리를 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으면 청구인 법인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시설장)은 아동상담·가족상담 및 아동보호 수당으로 매월 100만원씩으로 그 외는 강사수당·시설비·아동학습자료와 간식비 등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2008.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뒤 시설장 연령이 만65세가 경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인 2008. 9. 1.부터는 무급으로 센터장을 하고 유급직원(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인건비의 경우는 운영비의 최저 50 ~ 60%, 프로그램비 20~30% 등으로 그 집행에는 법인의 재량권이 다소 부여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이나 「부산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지역아동센터의 정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청구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교부조건을 통보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아동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로 전 재산을 이미 법인에 출연하였고, 1998년 기능보강사업시에 총 사업비 415,000,000원 중 법인이 56,752,000원을 자부담하였고 개축한 법인시설의 일부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년, 2008년도에 11,550,000원을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를 하였고 방학기간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점심 급식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등 그 동안 수당명목으로 받은 운영비도 개인용도에만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32,000,000원의 반환명령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청구인의 경위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사자 정년제와 관련하여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2001년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 종사자 정년제는 10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1997년부터 운영하던 공부방을 승계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시 공부방은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졸업한 초등학생 몇 명을 방과 후에 임의로 보호하는 정도라 할 것으로 사건지역아동센터의 운영개시일은 2004. 1. 29.이며, 지역아동센터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경과조치 해당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질의응답에서 경과조치 해당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사건아동센터가 지침상 경과조치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 7. 14. 사건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를 받고 종사자 정년제를 알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므로 보조금 집행에는 운영자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년 1월 ~ 8월에 지급한 인건비는 이미 반납하는 등 시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1999년 퇴직을 하고 이후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을 한 이후인 2008. 7월 ~ 8월에도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급하다 재차 피청구인이 이를 지적하자 2008. 9월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운영비의 지출항목과 금액은 시설장이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이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를 위반하고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을 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법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자비를 부담하는 등 전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였고 사건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규정에 의거 신고한 독립된 사회복지시설로 피청구인이 반환명령을 한 보조금은 사건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에 교부한 것으로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집행되는 보조금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립 등을 위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31조 및 제33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9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 「부산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행정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6. 부산광역시 ○○구 ○○동 175-3번지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아동복지시설내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에게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대상 선정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10. 청구인에게 2008. 6. 17.부터 2008. 6. 24.사이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08. 6. 24.부터 2008. 7. 1.사이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정년(65세)을 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로 운영비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7. 14. 청구인에게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29. 피청구인에게 신규로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생활복지사 임용 결과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22.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비 지출관련 증빙서류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을 2008. 10. 31.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현황은 2008. 10. 30.자로, 운영비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2008. 1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5. 청구인에게 정년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65세를 초과하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32,0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2. 22. 피청구인에게 반환명령 보조금에 대한 분납신청을 하고, 2008. 12. 29. 청구인에게 8,000,000원을 반납하였다.

(2)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시설에 대한 종사자 배치기준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아동 30인 이상이면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을,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이면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2002. 1. 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를 권고하면서 시설장은 65세를, 종사자는 60세를 정년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부산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의 정년제 상한의 10년간 유예기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 1. 1. 법제화되면서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01. 12. 31. 이전종사자는 10년간 유예조치를 한다.”는 경과조치의 해당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된 운영비 집행에는 재량권이 다소 부여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년이 「아동복지법」등 관련법령이 아니라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다음부터는 정년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아동복지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 1〕에 의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시설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상한을 규정하고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년까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도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부산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4조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청구인도 2006년, 2007년도 정산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정년초과 시설장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지 않았던 것은 피청구인 또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8년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2008년도에 지급한 인건비 8,000,000원을 반환한 점, 평소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주체인 ◎◎에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