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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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1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2. 1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89-1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 1. 22: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2.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 7.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작년에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어 단호히 안된다고 말하고 노래만 찾아주는 마스터 아가씨 1명만 인정된다고 말했더니, 손님들이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해서 서빙을 하는 여자웨이터를 손님방에 들여보냈다. 청구인은 여자웨이터에게 절대 술도 먹지 말고 손님 옆자리에 앉지도 말고, 돈을 줘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손님들이 서로 술값을 계산하라면서 미루기에 청구인이 돈이 없냐고 물으니 손님 1명이 화를 내면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청구인은 황당했지만 혹시 여자웨이터가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동석을 했나 싶어 물어보니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서 맞은편 치안센터에 가서 무전취식하려했던 손님들을 신고했다. 나. 경찰관이 왔는데도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했고, 경찰관은 무전기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손님들을 ○○지구대로 데려갔다. 조사를 받던 중 손님들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하였고, 경찰관은 억울한 것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받을 때 이야기 하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손님방에서 찍은 사진자료에 양주잔 2명분의 셋팅과 맥주잔 2개가 있어 도우미 2명이 있지 않았냐고 묻길래, 청구인은 손님이 양주를 시키고 맥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했으며, 마스터 1명이 들어가서 절대 손님과 동석작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손님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묻지 않고 술값에 대해서만 물어봐서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손님이 진술서를 써 주어 용기를 내어 이 청구를 하였으니, 경기가 어려운 형편에 이 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에 있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손님 한○○이 자신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상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손님 한○○, 우○○의 진술서에서 도우미 2명과 술을 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 있고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손님들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며,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2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바, 청구인은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이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 외 한○○과 우○○의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11. 부산광역시 ○○구 ○○동 489-1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2008. 12. 1. 22: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16.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찰관들을 불러온 상황에서 손님들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도우미를 불렀다고 주장하여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 7.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 (1) 별표 13 제5호 타목 (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서 따르면, 청구 외 한○○과 우○○의 진술서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30대 중반의 도우미 여자 1명과 친구 파트너인 도우미 여자 1명과 함께 양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동석작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7. 12. 20.에 유흥접객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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