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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부지편입부지보상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4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부산광역시 ○○구 초량동 827-254번지, 도로, 33㎡)”를 보상하라.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재결일 2009. 4. 7.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0. 21. 부산광역시 ○○구 ○○동 827-254번지 토지(33㎡,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3.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는 1972.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중로 3류 ○○호선의 일부에 포함되는 토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해당 편입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거 보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귀하의 토지가 현 상황과 같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의한 법률적 판단에 의거 사용료 지급결정이 있을 시 사용료 지급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 도시계획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현재는 부산광역시 ○○구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9. 1월경 ○○구청장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남은 자투리땅 ○○구 827-254(도로 33평방미터)를 피청구인 차원에서 매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해당 편입되는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거 보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토지가 현 상황과 같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 의한 법률적 판단에 의거 사용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남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33평방미터에 대하여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80고개를 넘어 앞으로 살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현재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잔여 토지 33평방미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매입해 준다면 청구인도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1991. 8. 9. 91누4195 판결)은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의 보상청구 진정민원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동 827-254번지(도로 33㎡)”에 대한 보상요구 및 매입 건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8. 12. 23.자 회신은 청구인의 의문이나 알고 싶어하는 관련 사항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회신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인 적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은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사건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토지가 1972. 12. 30.자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중로3류 ○○호선의 일부에 포함되는 토지로 현재 상황과 같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의한 법률적 판단에 의거 사용료 지급결정이 있을 시 사용료 지급이 가능함을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나. 사건 토지는 1974. 10. 21.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1972. 12. 30. 건설부고시 제555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된 중로 3류 ○○호선의 일부에 포함된 토지이며, 1975. 1. 27.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지 간선진입로 확장공사에 의거 당초 ○○동 827-139번지에서 분할되었고, 1975. 2. 3.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당시 ○○고지 간선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분할 관련 지적공부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결의서의 지목(대지→도로) 변경된 필지의 인근지역인 ○○동 827-253번지에서 827-263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1975. 2. 14. ~ 2. 17. 사이에 부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현황과 같이 취득시기가 비슷한 공유지가 군집해 있고 일부필지만 누락된 경우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당시 소유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도로로 존치되었을 가능성으로 보이며, 다만 이에 관한 자료가 보관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할 따름이다.

라. 청구인의 보상요구 및 매입건의에 대해 거부의 취소로 한 2008. 12. 23.자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당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 처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 특수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현황과 같이 취득시기가 비슷한 국·공유지가 군집해 있으나 일부필지만 누락된 경우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많으므로 보상금 청구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민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토지는 1972. 12. 30.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고시(중로 3류 ○○호선의 일부에 포함) 되었다.

(나) 사건토지는 1974. 10. 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

(다) 사건토지는 1975. 1. 27. 부산시 ○○구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지 간선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의거 “○○동 827-139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1975. 2. 3.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건토지는 1974. 10. 21. 취득하였으며,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2. 23.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는 1972.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중로 3류 ○○호선의 일부에 포함되는 토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해당 편입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거 보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귀하의 토지가 현 상황과 같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의한 법률적 판단에 의거 사용료 지급결정이 있을 시 사용료 지급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건 토지를 보상요구 및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은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인 적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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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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