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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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6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
재결일 | 2009. 4. 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603-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4. 18:40경 등록분류미필 게임물을 제공 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1.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사건업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운영되는 기계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기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영업을 한 사실밖에 없으며, 현재 사건 업소 오락기계는 법원의 가처분을 받은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제작자에게서 구입하였다고 하나, 경찰조서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개·변조 판정을 받은 동일 종류의 게임기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등록을 득한 이상 건전한 게임산업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 되며, 특히 오늘날 게임산업에 있어 각종 위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 수사보고서 제반 입증서류를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법규 위반은 명백하며, 또한 건전한 게임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법 존엄성 고취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청문조서,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위반업소 조사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603-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4. 18:40경 사건업소의 게임기(스카이스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1. 25. 피청구인에게 “게임물을 개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허가된 기계로 영업을 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9. 2. 23. 피청구인에게「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물 제공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 게임기 40대를 임의로 개·변조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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