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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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0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1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 제80조 |
재결일 | 2009. 5. 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 외 김○○와 한○○이 공동으로 2000. 9. 2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474-8외 1필지 상의 건축물(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2001. 5.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위법으로 무단증축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2001. 5. 31. 적발하고 2001. 7. 24.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한 후 2003년도분까지 이행강제금을 위 김○○와 한○○에게 부과하였으며, 2004. 2. 25.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위 한○○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건물의 소유권이 2001년도에 청구인 등 6명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 등 6명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하여 2009. 2. 4.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를 한 후 2009. 2. 23. 사건 건축물 301호의 현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11,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0년 9월 22일 이○○ 대법원장 건축법위반과태료무효확인 판결에서, 건축주가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선고된 바 있으며 피청구인 건축계장 말대로2005년 법이 새로 개정됐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비롯한 소유주들은 2001년도에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해당 될 수 없으며, 당시 구청에서 건축주 한○○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집 등기까지 다 내주고 이제 와서 8년이 지난 사건들로 저희를 건축법위반 운운하며 벌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무허가 같으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다 내주고 엉뚱한 제3자에게 벌금을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없고, 건축주가 살아있는데 왜 죄 없는 청구인을 비롯한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지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시효가 훨씬 지났으니 우리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건축주인 한○○와 해결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 474-4외 1필지 상의 사건건축물은 2000. 9. 21. 김○○, 한○○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상4층, 연면적659.79㎡, 8세대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1. 5. 7.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건축주 김○○ 외 1인은 사용승인 직후, 2층부터 4층까지 층별 2세대 총 6세대의 베란다 부분을 각각 무단 증축함으로써 2001. 5. 31. 무단증축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어 적발 단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31. 건축법위반으로 당시의 건축주를 부산○○경찰서에 고발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1. 6. 22. 건축주가 시정명령 기간인 2001. 6. 17까지 위반사항을 시정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고, 감리자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산광역시에 위반건축사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2001. 7. 24. 건축주인 위 김○○, 한○○에게 1차분 이행강제금 5,237,000원을 부과 하였으며, 2001. 12. 24.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나. 2001. 7. 24.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건축주 위 한○○에게 2007. 12. 26. 까지 년1회 총7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매년 체납이 누적되고 있어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대조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08년도 8차 부과분을 부과하기 전에 2008. 12. 30. 현재의 소유자(6세대)별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조치한 후 2009. 2. 4.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고, 2009. 2. 23. 6세대에 대하여 위반면적별로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소유인 3층 301호의 위반면적 9.45㎡에 대한 이행강제금 311,000원을 부과하고2009. 2.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다. 다. 2003가단 2○○80 채무부존재소송(2004. 2. 25판결)의거 2002.11.4. 2차분부터 부과대상자를 당초 김○○, 한○○ 공동명의에서 한○○ 1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고 있었으나, 확인결과 사건건축물은 2001. 5. 7 사용승인 직후 2층에서 4층까지 6세대의 베란다 부분을 무단증축 하여 2001년도에 6세대 전부를 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6. 27. 현 소유주들이 한○○로부터 분양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2009. 1. 30 피청구인은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착오 부과되어 체납되어 있는 6세대의 이행강제금(2002년 2차분부터 2007년도 7차분) 32,772,000원에 대하여 감액결정 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신청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11. 8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당초 건축주인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8. 12. 30. 현소유자(청구인 포함, 총6세대)에게 시정명령 및 2009. 2.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되어진 것이므로, 당초 건축주가 아닌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집합건축물대장,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 현황도,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와 한○○은 2000. 9.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74-4외 1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상4층, 연면적 659.79㎡, 8세대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9. 5. 7.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 직후 2층부터 4층까지 층별 2세대 총6세대의 베란다 부분을 각각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김○○와 한○○에게 2001. 7. 24.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2003년도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2. 25.자 부산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등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한○○에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 등 6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 등 6명에게 위반건축물을 2009. 1. 31. 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9. 2. 23.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피청구인이 2001년도에 당시 건축주인 청구 외 한○○에게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건축물 등기까지 가능하도록 해놓고 8년이 지난 지금에야 건축법 위반을 들어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건축법」이행강제금 관련규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라고 하면서,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시공공사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건축주 등이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 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관한 법적·물리적 현황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함이 상당하고, 이는 권리관계 등 법적인 내용 뿐 아니라 그 건축물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위법 사실이 없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2001년 5월에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301호가 2001년 6월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2008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8년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사실을 들어 2008년도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년도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몰랐던 피청구인이 7년간의 이행강제금을 청구 외 한○○에게 부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향후의 시정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시효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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