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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9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98-16번지 ◇◇타워 10층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8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남자손님에게 술시중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16.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9. 3. 23. 청문을 거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4. 3.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8년 6월경 직원인 청구 외 김○○가 청구 외 조○○를 데리고 왔기에 청구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청구 외 김○○가 조○○가 현재 노래주점에 근무하고 있어 데리고 왔다고 했고, 청구 외 조○○는 1986년생 만22세로 신분증이 대전 집에 있는데 곧 가져오겠다고 했다. 청구 외 김○○는 청구 외 조○○의 거처를 얻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함께 갔을 때에도청구 외 조○○가 인적사항란에 1986년생으로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임대차계약 후에도 청구 외 조○○는 여러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미루었고 약 2~3개월 출근하다가 청구 외 김○○와 함께 사건업소를 그만 두었고, 얼마 후 경찰이 사건업소에 와서 청구 외 조○○가 미성년자 신분으로 근무하였다고 말을 하여 청구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먼저 여종업원의 고용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점검사항인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점과 실무자만 믿고 의존하여 불미스러운 결과가 생겨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인격체에 심적인 고통과 사고력 혼란에 빠지게 한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이 건 처분으로 약 70명 가량의 종업원이 실직자가 되어 청구인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처지가 되어 너무 안타깝다.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특정인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계획적인 음행성의 본질을 떠나 청구인의 실수와 느슨한 업소관리에 따른 결과라고 볼 때, 영업허가취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야 말로 공공복리와 복지사회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소년 조○○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통보되었고, 유흥업소 운영자는 종사를 고용함에 있어 부적격자 확인 등 우선적으로 신분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소년이 거짓말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미루었다 하더라도 신분이 확인된 종사자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이익에 급급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영업주로서 종사자 고용에 있어 다른 업종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미성년자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종업원의 생계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청소년보호의 공익을 위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하여 온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을 청구인에 대하여만 달리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 원조교제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한 성매매행위 등 청소년 관련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98-16번지 ◇◇타워 10층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에게 술시중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16.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23. 실시한 청문에서 “신분증을 대전에 있는 집에 두고 왔는데 곧 가져오겠다며 만 22세라 하여 여종업원 관리담당자에게 신분증 확인을 지시하고 근무토록 했으나, 핑계를 대며 미루었고 관리담당자가 그만 두면서 함께 그만두어 잊고 있던 중 경찰이 찾아와 청소년이였다는 말을 하여 믿을 수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3. 23.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며, 청구인은 신분증이 대전에 있는 집에 있는데 곧 가져오겠으며 자신은 성인이라고 한 청소년의 말과 외모를 보고 성인으로 판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물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히 신분확인을 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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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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