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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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2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674,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2009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
재결일 | 2009. 6. 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30-107번지(◎◎동 산6번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에 목조종이지붕 단층주택 19.8㎡를 소유하고 있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1430-108번지 대지 77㎡에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1층 벽돌조 18.4㎡, 2층 벽돌조 8.2㎡를 무단증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3. 현장조사를 거쳐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2009. 2. 3 및 2009. 3. 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2009. 3. 26.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4.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674,000원 부과처분(1층 근린생활시설 이행강제금 4,183,000원, 2층 주택 이행강제금 1,491,000원,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층 위반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구 ◎◎동 산 6번지 건물은 행정상 ○○동 1430-127번지 도로부지 위에 위치한 기존 건물이다. 이 건물은 등기부상의 목조종이지붕과는 달리 블록담의 스라브 지붕이었다. ○○동 1430-127번지는 도로부지로서 산림청 소유이며 ○○국유림사무소로부터 소유자 변경문제와 변상금에 관한 통지서를 통보받았다. 이 주위는 산복도로의 골목시장으로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80여 가구가 있는데 전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건건축물의 우측벽체를 벽돌로 바꾸게 된 것은 2008년 9월 뒤쪽 ○○동 1430-108번지를 신축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측벽체가 손상되어 무너질 위험에 처하여 스라브지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측벽체를 벽돌로 바꾸고 노후된 앞쪽 문짝도 갈았다. 뒷 건물인 ○○동 1430-108번지 건물 신축 당시 이 건물 옥상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쌓아두기도 하였다. 나. 그 당시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벽체 면적이 30㎡ 이하는 대수선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축사무소의 설명과 공사를 업자에게 맡긴 것이 이렇게 되었다. ○○동 1430-127번지(◎◎동 산 6번지) 건물 천정마감제를 해체해 보면 옛날 당초 스라브 지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동 지번 위에 ◎◎동으로 표기된 건물에 의문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 일대가 ◎◎동 산 6번지였다. 현재 6m 도로가 ○○동과 ◎◎동의 경계선이며 ○○동에 ◎◎동으로 표기된 이 건물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행정은 ◎◎동사무소에 속해 있고 지번은 ○○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산복도로의 행정실태이다. 다. 등기부상에도 일반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온 공문에도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용도와는 무관하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에는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행강제금 영수증은 1층과 2층을 합하여 1장으로 부과되어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2층이라도 주택분으로 3회 납부하게 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위반면적 8평에 5,674,000원은 너무 과중하니 선처를 바라며, ○○동 1430-108번지 2층 면적이 11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아 1층은 기존건물이 있었기에 2층을 증축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청구인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밖에 못나와 이 집을 마련하기 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고 65세로 생활능력도 없어 이 건 처분은 감당할 길이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철거하는 길 밖에 없으니 철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 2동으로 동구 ○○동 1430-108, 1430-127(◎◎동 산6)번지가 서로 인접해 있는 상태였고, 2008년 9월경 동구 ○○동 1240-108번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동 1430-127(◎◎동 산6)번지 건물 우측의 벽체손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스라브 지붕의 보존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동구 ○○동 1430-127번지는 등기부상에도 일반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근린생활용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2동의 건물을 하나로 합쳐 지으면서 1층 18.4㎡, 2층 8.2㎡를 무단증축함으로써 그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건축신고에 따른 설계도면대로 적법한 건축행위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1, 2층을 무단증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층별 위반면적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2009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동 1430-107번지(◎◎동 산 6번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에 목조종이지붕 단층주택 19.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동 1430-108번지 대지 77㎡에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으로 연면적 73.12㎡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면적을 99.72㎡로 건축함으로써 1층 벽돌조 18.4㎡, 2층 벽돌조 8.2㎡를 무단증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3. 현장조사를 거쳐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2009. 2. 3 및 2009. 3. 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09. 3.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4.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바,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동구 ○○동 1430-127번지(◎◎동 산 6번지) 건축물은 목조종이지붕 단층주택으로 면적이 19.8㎡이였던 점, 청구인이 ○○동 1430-128 번지에 신축한 사건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면적 73.12㎡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면적은 99.72㎡로 위반면적이 26.6㎡(1층 18.4㎡, 2층 8.2㎡)인 점, 사건건축물이 2층 벽돌구조의 건축물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동 1430-127번지(◎◎동 산 6번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무단증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우측벽체를 벽돌로 바꾸고 앞쪽 문을 교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건건축물의 용도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주택용도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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