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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9. 6. 3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1-6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4. 02:00 ~ 03: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박방조 혐의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9. 6.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도박장소로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 6. 16.부터 혼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9. 5. 3. 20:00경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3명이 음식을 주문하여 21:00경에 먼저 한방백숙을 넣은 뒤에 죽을 갖다 주었으며 손님들은 그때까지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3:00경에 음식 값을 받으러 가자 맥주 10병을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도 되냐고 하여 야박하게 손님들에게 지금 나가야 된다고 말을 못하고 나가실 때 불을 끄고 가라고 부탁을 하고 손님방을 나왔으나, 다음 날 05:00경 경찰서에 나왔다며 사건업소에서 화투를 쳤다는 손님이 있어 증인을 요청하여 지구대에 가보니 전날 저녁에 왔던 손님들이 있었다. 청구인은 손님이 방에서 어떻게 화투를 찾아 도박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경찰서에서 통보한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손님에게 도박을 하도록 화투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손님들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처음부터 법을 경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남편의 부도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힘들게 살다가 겨우 언니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3년간 영업을 하여 6,500만 원의 빚은 갚았지만 아직 9,500만 원이 빚이 남아있어 사건업소의 수입으로 언제 대출금을 다 갚을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월세도 납부할 수 없어 사건업소까지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적발 통보에 의하면 사건업소 내에서 손님들이 화투 51장과 판돈 1,900만 원 가량을 이용 속칭“고스톱” 도박을 하는 동안 청구인이 업소 내에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방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3〕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손님이 판돈 1,9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이 손님들의 도박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박행위에 대한 나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에소 도박을 하는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16. 부산광역시 ○○구 ○○동 61-6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4. 02:00 ~ 03:30경 사건업소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5. 8.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15.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장소 제공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6. 1.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오후 8시경에 손님이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여 9시쯤 음식을 넣었으며, 일을 마치려고 11시경에 음식값을 받으러 들어가니 손님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맥주 10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나갈 때 방에 불만 끄고 가라고 한 뒤 청구인은 방에 들어가 잤는데, 익일 새벽 5시경 경찰이 업소에 와서 증인으로 잠깐 가자고 하여 파출소에 가니 손님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손님에게 화투를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화투를 치는 줄도 몰랐는데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며, 정말 어렵게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3.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장소 제공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2)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사건송치 서류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손님 4명 중 3명이 각 1,667만원, 281만원, 4만원을 소지하고 점당 1,000원씩 돈을 주는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사건업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이 업소 내에서의 도박 기타 사행행위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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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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