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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8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77,4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년에 부산광역시 ○○구 ○○동 89-6번지상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조립판넬 2동을 적발하고 청구 외 박○○과 임○○에게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08. 8. 4. 사건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2009. 4. 20.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9. 5. 1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09. 6.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77,4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8. 4. 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로서 전소유자가 2000년도에 건축하였다는 옥상의 조립판넬 창고 16.4㎡가 「건축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 외 건축사 임○○에게 현장 점검 및 확인 소견을 의뢰한바, 옥상의 구조물은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심야전기 온수탱크로 조립식 판넬로 설치되어 있고, 이는 「건축법」제119조에 의거 바닥면적에 제외되는 옥상에 설치된 온수물탱크이며, 온수의 방열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상 온수탱크를 덮어 놓는 설비로 건축법규상 건축물이 아니라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창고는 더욱 더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법시행령」과 신축 건물 허가시 옥상 저수조를 노출시키지 말고 차막벽까지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옥상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저수조 등은 조적 및 기타구조로 차막벽을 설치하도록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와 신고를 수리하고 있음은 피청구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창고가 아닌 저수조(온수)탱크 구조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 외 박○○이 2000년경에 사건건물 옥상에 설치된 3개의 온수탱크(Ф1.5m) 위에 조립판넬 2동을 불법으로 축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사건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옥상에 설치된 온수탱크는 건축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저수조 차폐막 설치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권장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옥상에 설치되는 저수조의 차폐막 설치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허가시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항이지만, 사건건물 옥상의 구조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후 조립판넬로 조성된 것으로, 사건건물의 사용승인시에는 지름 1.5m자리 온수탱크 3개가 설치되어 그 연면적은 5.3㎡에 불과하였지만 조립식 판넬은 그 연면적이 20.52㎡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건축법시행령」제119조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의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당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옥상층 현황평면도상 바닥면적은 132.43㎡이며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은 총 31.27㎡(조립판넬 20.52㎡, 계단실 10.75㎡)로서 옥상층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16.55㎡)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층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4층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4층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옥상의 조립식 판넬을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시정명령서, 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9-6번지상의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판넬 2동(16.4㎡) 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 외 박○○과 임○○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8. 4. 부산광역시 ○○구 ○○동 89-6번지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606.5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20.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9. 5. 1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09. 6.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77,4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옥상에 설치된 조립식 판넬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온수탱크를 덮어 놓은 설비로 건축법규상 건축물이 아니며, 또한, 옥상에 설치된 온수탱크는 건축바닥 면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당시 옥상에 설치된 온수탱크는 연면적이 5.3㎡로 「건축법시행령」제119조 규정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청구 외 박○○이 2000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온수탱크 위에 설치한 조립식 판넬은 그 연면적이 20.52㎡가 되어 해당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물 층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사건건물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사건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피청구인이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9. 4. 20. 시정명령과 2009. 5. 1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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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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