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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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7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58조 및 제6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7. 부산광역시 ○○구 ○○동 40번지 ◇◇문화회관 1010호와 1013호에서 “◇◇”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 5. 12. 사건업소의 제빙기 얼음사용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캬라멜○○치노 및 에스프레스○○치노 제품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를 통보 받은 부산광역시장이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위 위법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7.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과 당해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업소는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식약청 얼음 및 음료 수거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지만 과징금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대체요청 하였으나, 사건업소의 경우 과징금의 지표로 활용하는 과세증명이 발행이 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매장이 오픈한지 불과 3개월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고, 초기 오픈할 시 매장의 오픈 효과와 입점위치에 동종업종이 많지 않았으나(오픈 시 관련 매장은 3~4개 매장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은 과다한 경쟁업체의 입점(현재20~22개 매장)으로 매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 고객층들이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인데, 현재 ◇◇대학교는 여름 방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 안에 위치한 지리적인 불리한 매장 여건과 건물 자체의 과도한 매장 입점, 그리고 학교 주변의 저렴한 매점들로 인해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창기 오픈한지 몇일분의 매출만을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여겨지기에 과징금에 관련된 부분에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업소에 대한 식품검사 결과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 5. 22. 검사결과 통보된 바와 같이 사건업소 포함 9개 업소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통보자료에서 확인되며,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매출액은 청구인이 의견제출시 제출한 2009년도 1기 예정신고부가가치세 신고금액 25,848,491+조기환급시 신고금액 16,140,101=41,996,228을 연간 환산(41,996,228/73×365)한 결과 209,981,139원으로 나와 산정기준 5등급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처분 되었으며, 매출 감소의 어려움 등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과 청결성 확보가 중요하여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58조 및 제6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식품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처분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17. 부산광역시 ○○구 ○○동 40번지 ◇◇문화회관 1010호와 1013호에서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하고 운영하였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9. 5. 12. 사건업소의 제빙기 얼음사용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캬라멜○○치노 및 에스프레스○○치노 제품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하였음을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이를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09. 6.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 처분과 당해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58조 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5호 차목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1차 위반)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음식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통보한 커피전문점 등 제빙기 얼음사용 제품 수거·검사결과 및 시험성적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법 사실이 있었음은 다툼이 없는 내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 다중의 위생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과징금의 산출근거를 들어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징금 산출 및 부과는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출·부과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출·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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