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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1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및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및 제17조[별표 2]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리 224-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2. 8. 관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사건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되어 있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건업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대의 이동판매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혼적하여 사용하는데 1개의 주유호스를 사용하고 있다. 평소에 경유를 배달 후 등유를 주유할 시 주유호스(약 60m)에 남아있는 경유를 경유저장 공간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등유밸브를 열어 그 나오는 압력으로 경유를 밀어내는데 경유와 등유의 색깔이 다르므로 등유가 나오기 직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 순간적으로 밸브를 잠그면 등유가 경유저장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사건 당일은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밸브 잠그는 순간을 놓치는 실수로 인하여 등유가 경유저장 공간으로 유입되었다. 정말 순간적인 실수다. 경유잔고가 10드럼 정도 있었다면 함량도 3%미만일 텐데 잔고가 2드럼밖에 안되어 함량이 15% 나온 것 같다.

나. ○○에서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신용하나로 배달영업을 하여 왔다. 지하저장탱크의 휘발유와 경유는 검사결과 전부 정상이며, 이동판매 차량 경유 검사결과 등유분 포함은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할 것이지만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이 어려운 경기에 과징금 20,000,000원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다. 2002년 영업이후 단 한번의 위반사실도 없이 동네에서 신용을 쌓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실수로 일어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이동탱크차량(부산 ○○가 ○○○○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석유품질전문기관인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의 유사석유제품 판명(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등 약 15% 함유)에 근거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으로 이 건 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대의 이동판매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혼적하여 1개의 주유기로 주유할 시, 호스 속에 남아있는 경유 또는 등유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혼합될 수 있다고는 보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이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유사석유제품과 품질기준부적합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목적은 “유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위반자의 내용과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및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및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품질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리 224-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2. 8.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를 하였다.

(다)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되어 있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이다.”는 내용으로 시료채취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29. 부산○○경찰서장에게 사건업소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월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 25. 피청구인에게 “배달기사가 잔량반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며, 수치가 15%가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 현재 재검사 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재검사 결과를 기다려 처분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09. 5. 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구약식(벌금 700,000원)처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7. 20.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해당처분기준 1회 위반 시 사업장의 사업정지 2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서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의 품질검사 결과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위적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당일 전화를 받다가 순간인 실수로 밸브를 잠그는 순간을 놓쳐 등유가 경유저장 공간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이 2008. 12. 8. 청구인의 경유공급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15%의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통보한 사실을 볼 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검찰처분 결과(구약식 벌금 70만원)를 참고하고, 실수로 경유공급 탱크로리에 석유제품이 일부 흘러 간 점을 일부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1/2감경하여 20,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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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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