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입주민 의견청취결과 하자 확인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21-32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구청장은 해운대○○4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종합관리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이 과정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 내용에 크게 위배되므로 본 입주민등의 의견청취 결과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확인, 통지하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21. 11. 4. |
재결결과 | 청구인이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의 ○○4차아파트 입주민이자 ○○○동 동대표로, 청구인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보완 및 재계약 효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답변을 하자, 재계약 절차의 입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확인, 통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