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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7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재결일 2009. 10. 1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24. 부산광역시 ○○구 ○○동 418-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09. 3. 14. 16:00경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2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3.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한 상태에서, 부산○○경찰서장이 2009. 4.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2009. 4. 6. 23:55경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17.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3. 14. 발생한 위반사건에 대한 2009. 4. 17.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재적발된 사건과 같이 처분을 해 줄 것을 원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3. 14. 발생한 위반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4. 6. 발생한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에 대하여 2009. 9. 2. 청구인에게 청문을 다시 통지하고 2009. 9. 17.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9. 21.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밤 12시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키 180㎝가 넘고 머리가 긴 청년이 안내실에 왔고 뒤따라 1명이 2층으로 올라가기에 2명이냐고 물어 보니 그렇다고 했고, 신분증을 요구하니 당당하게 보여줘서 19세라서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은 출생신고가 2년 늦어 법원 판결을 받아 나이를 정정하였고, 동사무소에서 3일 뒤 신분증을 받기로 했다며 7살에 입학하여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보여주어 그 말을 믿고 나이가 정정되어 다행인데 군대는 빨리 가야겠네 라고 말을 하면서 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방을 주었으며, 먼저 올라간 사람은 얼굴을 못 봤고 학생에게 물어보니 같은 1989년생이라고 하였다.

나. 그런데, 나중에 판결문이 위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간의 경험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신분증 요구를 하면 100%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번 경우는 정반대로 너무도 당당한 행동에 청구인이 속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나, 과정을 보면 학생이 처음부터 상습적이고 능숙하게 청구인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죄 값 이상으로 고통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속이려고 작정한 가해자에게는 상습적인데도 청소년이라 하여 죄는 묻지 않았고 속임수에 당한 피해자인 청구인에게만 모든 죄 값을 다 치르라고 하니,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여관업을 하다보니 많은 모텔에 치여 하루 매상이 십만원도 되지 않고 자녀들은 대학생이며 재작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 외 권○○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동행한 청구 외 김○○의 신분증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투숙시켰고, 청구 외 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였으면 판결문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투숙시켰으며,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09. 3. 14.에도 청소년 김○○ 외 2명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시킨 일로 적발되어 청문 계류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연령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숙박업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임에도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 출입자의 연령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별다른 절차 없이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숙박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고 청소년을 혼숙케 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보호·구제를 받아야 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숙을 도모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그 위반횟수 등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감경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4. 부산광역시 ○○구 ○○동 418-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14. 16:00경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2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3. 청문 통지를 하였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9. 4.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2009. 4. 6. 23:55경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17.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3. 14. 발생한 위반사건에 대한 2009. 4. 17. 실시된 청문에서 재적발된 사건과 같이 처분을 해 줄 것을 원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3. 14.에 발생한 위반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4. 6.에 발생한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에 대하여 2009. 9. 2. 청구인에게 청문을 다시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9. 17.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생신고 오류로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하여 아무 의심 없이 투숙시킨 것으로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9. 21.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개별기준 1.숙박업 제2호라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찾아온 1991년생 청소년 권○○과 1993년생 청소년 김○○을 201호에 투숙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신분확인을 하려고 했고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속이려 했던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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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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