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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5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879,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1059-18번지에 위치한 건물의 담장에 조립식 판넬로 점포(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를 무단증축 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09. 7. 2. 현장 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9. 8. 4. 재차 청구인에게 2009. 8. 24.까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8.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2009. 9.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9.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87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059-18번지에 위치한 건물의 담장 사이에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쌓이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 2005년도에 담장과 건물사이를 조립식 판넬로 덮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경에 사건건물에 옷가게를 하고 싶다며 세를 달라하여 사건건물 중 일부인 4.95㎡(1.1m*4.5m)를 세를 놓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다 위반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를 철거하려고 하여도 철거를 하기 위한 인부를 구하기가 힘들고 사정상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9. 10. 14. 옷가게인 4.9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하였음에도 철거하기 전인 14.4㎡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철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부과하여 주기 바라며, 이미 부과한 취득세도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2회와 부과계고 1회 등 총 70일의 상당한 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강제금과 취득세가 부과된 후 청구인이 이를 일부 철거하였다 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4.95㎡만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은 옷가게의 내부 면적(4.95㎡)만이 아니라 철거하지 않은 뒤편의 지붕도 포함되므로 아직 7.2㎡의 불법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기한이 2009. 9. 15. 이므로 청구인은 그 이전에 시정(철거)하여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 할 것이며, 계고 기한 이후에 시정을 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도 건축물에 포함되고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 이후에 일부 멸실되었다 하여 감액 등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시정명령서, 의견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059-18번지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09. 7. 2. 현장 확인을 하고 청구인에게 조립식 판넬의 위반건축물 14.4㎡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9. 8. 4.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고 2009. 8.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9. 2.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은 14.4㎡가 아니라 4.5㎡만 해당된다면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879,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 7.2㎡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0. 2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는 당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시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건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철거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여 시정명령 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2009. 10. 14. 사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음에도 사건건물 전체면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7. 2.과 2009. 8. 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09. 9. 21.이고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날은 2009. 10. 14.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 사건건물의 위반면적을 14.4㎡을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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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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