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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8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14조 및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및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 1〕및 제17조〔별표 2〕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7,5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 293-1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13. 09:20경 추레라에 경유를 판매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철서장이 2009. 10. 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0.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1. 2. 청구인에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행위가 금지된 차량에 주유(1차 위반)를 이유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9월경부터 사건업소를 임차하여 석유판매 주유소업을 경영하면서 지인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이동탱크로리를 지입 받아 아파트 공사현장에 기름배달을 하는 등 경영적자 누적을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써왔으며, 공사가 끝날 무렵부터 부산 ○○부두 내 하역작업용 대형 크레인에 기름배달을 하게 되었다. 사건당일 청구인이 크레인 급유주문을 받고 청구 외 박○○을 현장으로 보냈는데 때마침 부근에 정차 중이던 추레라 1대가 기름이 바닥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추레라 기사인 청구 외 송○○이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급유를 애원하여 차마 뿌리치지 못하여 급유를 하던 중 부산○○경찰서 소속 단속반에게 단속된 것으로, 청구인의 급유목적이 판매가 아닌 점과 추레라에 급유한 양을 청구인의 판매이익금으로 환산하더라도 불과 20만원에도 미달됨에도 물려 750배에 달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심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각 개별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크게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일률적으로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개별적인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종류별로 과징금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수유차량이 기름이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아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소량만을 주유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237ℓ를 주유한 것으로 이는 이동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주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고의적인 행위라 할 것으로 명백히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 외 송○○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구 외 박○○이 추레라에 주유를 거절하다 유류를 제공한 사실을 보더라도 일반차량에 주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14조 및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및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 1〕및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청구 외 박○○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5. 부산광역시 ○○구 ○○동 293-1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13. 09:20경 이동식 유조차량으로 추레라에 경유를 판매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 금지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0,000원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2005년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구 외 박○○이 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이동탱크로리를 사건업소에 등록한 후 청구 외 박○○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차량의 운영·관리는 박○○이 하였다. 사건당일 청구 외 박○○이 1부두 내 하역작업을 하던 크레인에 주유를 하고 돌아오는데 추레라 1대가 기름이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유류공급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행위가 금지된 차량에 주유(1차 위반)를 이유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주유소의 이동판매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4호·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 다목(14) 및 제17조 [별표 2] 제1호차목에서 석유판매업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차 위반한 때에는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부두에 있는 크레인에 급유를 갔다가 연료가 부족하여 서있던 추레라 기사로부터 급유 주유를 부탁받고 주유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유류만 급유를 했는데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박○○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추레라에 급유한 양은 237ℓ로 이는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당일 건설기계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추레라 운전사를 도와주려고 한 행위였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하면 석유판매업자의 행위금지사항 준수를 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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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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