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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10-0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6-9번지 1,878㎡ 공유토지에 대지 118.3㎡의 건축물과 폭 2.1m ~ 1.34m의 도로가 있는지 지적현황을 다시 측량한 후 도면을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이 86창구375호와 86창구374호로 한 건축허가 처분은 이을 취소하고 그 건축물은 철거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4조

재결일 2010. 2. 23.
재결결과 모두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ㅁ”에 118.3㎡의 건물 및 “ㅁ”과 "ㅂ"사이에 폭 1.3m~ 2.1m의 도로가 있다고 증거 할 수 있는 현장 실측한 도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2010. 1. 15.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인 공유토지 내 현황도로의 현장 실측한 개략 요약도를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86창구3○○호로 120.12㎡의 건축허가(현 건축주 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약 136.5㎡이상을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남의 땅 약 16.38㎡ 이상이 포함되었으므로 남의 땅 약 16.38㎡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하여 주기 바라며, 86창구3○○호 건물(현 건축주 신○○)과 86창구3○○호 건물 사이에 폭 3m도로를 폐쇄하고 도로에 건축허가를 하여 청구인 소유토지로 통행할 도로가 없으므로 폭 3m 도로에 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직원(청구 외 구○○)이 동의서 없이 타인 건물을 ○○공사에 지적측량 신청하고 직접 수령하여 위반건축사 조치의뢰 시에 증빙자료로 첨부한 2000. 3. 3.자 측량성과도에는 청구 외 김○○과 신○○ 건물대지에 폭 2.1m ~ 1.34m 도로가 있고, 청구 외 김○○의 건물이 대지 118.3㎡에 있다고 측량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없는 도로이며, 청구 외 김○○의 건물이 도로폭 1.12m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었는데도 이를 감추고 실축하여 단변의 실제길이는 약 12m인데 이를 10m로 실측한 것으로 그 뒤에 ○○공사가 측량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2006. 2. 15. 회수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발급받은 2006. 2. 20.자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원본을 피청구인 기획감사실에서 2006. 11월경부터 보관하고 있으므로 2000. 3. 3. 청구 외 구○○가 허위내용으로 현장실측 한 도면은 실제 현황의 지적현황과 다르므로 이는 폐기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

다. 대지와 건물에 변동이 없고 남의 땅과 도로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 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법」제76조(보고 및 검사) 규정에 따라 재차 현황실측을 하여 대지 118.3㎡에 건축한 건물과 폭 2.1m~1.34m도로가 현장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건축사 추가위반 사항을 재조사하여 조치 의뢰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 외 김○○과 신○○의 건물이 남의 땅 16.38㎡ 이상과 폭 3m 도로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1. 11. 공개결정 한 자료가 실제 현장의 지적현황과 상이하므로 재 실측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개결정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가 현장의 현황과 상이함을 이유로 새로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 1. 7. 정보공개요청 시에 “사건토지의 현황을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이라 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재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2000년에 생산·관리해 온 자료를 공개한 것은 정당함에도 새로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부차적으로 제기한 인접주택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이 사건 청구 취지인 정보공개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공유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인접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6. 6. 12. 부산광역시장에게 위반건축사 조치 의뢰 시에 증빙자료로 첨부한 2000. 3. 3.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는 폐기하고 없으므로 공유토지 중 “ㅁ”대지에 118.3㎡의 건축물이 있고 “ㅁ ”과 “ㅂ”대지 사이에 1.3m ~ 2.1m의 도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실측 도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11.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현황도로에 대하여 2000년 민원대책 회의 시 참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한 현장 실측한 개략 요약도를 정보공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고 2010. 1.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제4조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취소심판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였으며, 지적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86창구3○○호와 86창구3○○호로 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86창구3○○호와 86창구3○○호는 피청구인이 1986. 6. 26. 건축허가 하고 1986. 11. 7. 준공검사가 난 건축물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10. 2. 1.로 이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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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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