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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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2-10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폐쇄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
재결일 | 2022. 6. 2.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국내회원들 최소한 매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바로 영업 폐쇄가 되면 국내고객들에게도 환불 조치 및 고소 고발이 들어 올 수 있고, 지금의 어려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힘들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조항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 11. 19.자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소 폐쇄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작성일자/작성관서 : 2020-04-09, ○○○○경찰서 (다)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예정처분 : 영업소 폐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31. 과거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국내결혼중개업까지 운영을 못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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