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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9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272,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재결일 2010. 4. 13.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5. 부산광역시 ○○구 ○○동 211-22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구조, 연면적 593.38㎡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소유권이전하여 취득하고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6. 5. 및 2008. 7. 7. 청구인에게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무단증축한 건축물이 있어 원상복구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부산광역시장에게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여 1993년경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08. 11. 28.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11-22번지에 점포 용도로 철파이프 천막 2.6㎡, 조립식 판넬 18.48㎡, 블록조 7.44㎡(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12. 11. 의견제출, 2009. 1. 7. 이행강제금 부과연기 신청, 2009. 9. 3. 의견진술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15. 및 2009. 12. 8.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회신을 하고 2009. 12. 29. 현장조사 및 2009. 12. 31. 현장조사 보고를 거쳐 2009. 12. 31.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272,000원 부과처분(철파이프 천막 13,000원, 조립식 판넬 848,000원, 블록조 411,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사무소만 믿고 건물을 구입했고 약 40평 정도의 점포가 비어있어 고민하던 차에 청구 외 김○○과 김◎◎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이 없어 우선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전세금과 월세를 주겠다고 하여 그들의 말만 믿고 우선 전세계약서 1천만원을 허위로 돈도 받지 않고 작성을 해 주었다. 그 후 세입자는 횟집을 운영하였고 2층 세입자가 구조변경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건물 시공당시 허가에 맞지 않는 건물이라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했다며 이미 횟집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입자가 주차장을 빙자하여 1억원의 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세입자는 장사를 하면서 전세금과 월세도 주지 않고 있고, 세입자는 주차시설 관계 등을 빙자로 현재 장사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면서 오히려 부산지방법원에 손해금 1억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건축 당시 불법건축물인지 허가조건에 맞게 건축했는지 확인도 없이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청구인이 구조변경 신청을 하러 가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피청구인이 건축물 관리를 잘못하여 장사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손해금 청구도 발생했으니 피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 현재 장사하는 세입자가 자기가 설치한 횟집(수족관)을 먼저 직접 철거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건의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시설물 관리 잘못에 있고, 세입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종결되고 세입자가 설치한 수족관을 자진철거한 후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세입자와 소송 중에 있어 선고일이 2010. 4. 22.이고 소송내용은 주차장을 세놓았다고 손해보상 1억3십만원을 청구한 소송이며, 세입자 김○○은 현재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두고 있고 가게 물건 등도 그대로 두어 청구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정이니 판결선고가 끝나야 하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영업장 명도와 월세금 820,000원 지급, 영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사항이며, 2009. 12. 29.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세입자의 이사로 위법건축물의 점유자가 없어 철거하여야 함에도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건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위법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 증축되었고 위법건축물 적발 후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영업과 관련한 소송으로 위법건축물 철거와 관련이 없고 수족관은 위법건축물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구조물로써 수족관 철거는 청구인과 세입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위법건축물의 시정의무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주에게 있으며 소송이 종결되고 수족관을 세입자가 철거하면 위반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세입자 김○○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 사건건축물 철거와 아무 관련이 없고 2010. 2. 4. □□2동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상으로도 비거주자이며, 가게물건이 그대로 있어 시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세입자가 이사하기 전 사진으로 현재 사건건축물 내 남아있는 세입자의 물건은 없고 이사 후 남아있는 잔재물에 불과하여 사건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고의로 증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불법 증축한 사건건축물의 철거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1년 동안 부과를 연기해 준 사유는 세입자가 위법건축물을 점유하고 있고 방해로 철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기해 준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였고 사건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소장, 이행강제금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5. 부산광역시 ○○구 ○○동 211-22번지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 구조 연면적 593.38㎡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소유권이전하여 취득하고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5. 및 2008. 7. 7. 청구인에게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무단증축한 건축물이 있어 원상복구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부산광역시장에게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여 1993년경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1. 28.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11-22번지에 점포 용도로 철파이프 천막 2.6㎡, 조립식 판넬 18.48㎡, 블록조 7.44㎡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12. 11. 의견제출, 2009. 1. 7. 이행강제금 부과연기 신청, 2009. 9. 3. 의견진술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15. 청구인에게 2009. 10. 31.까지 처분을 연기하니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할 것임을 통보하고, 2009. 12. 8. 청구인에게 점유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시정이 불가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2010. 2월말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함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29. 현장조사를 하여 세입자가 이사하여 연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2009. 12. 31.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 철거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1,272,000원 부과처분(철파이프 천막 13,000원, 조립식 판넬 848,000원, 블록조 411,000원)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건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건축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2009. 12. 8. 청구인에게 2010. 2월말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9. 현장조사를 하고 200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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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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