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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13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053,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2조 및 제119조

재결일 2010. 5. 1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94-5번지 외 1필지 소재 건축물(오피스텔, 연면적 4,985.74㎡, 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사건건축물 1층 현관 출입구 부분에 삿시 및 유리조로 무단 증축(16.6제곱미터, 이하 “위반건축물①”이라 한다)하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사건건축물 옥상 수조실 내부를 개조(59㎡, 이하 “위반건축물②”라 한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2009. 12. 29. 사건건축물에 위반건축물①,②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1. 6. 청구인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2010. 2. 8.한)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0. 2. 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2010. 3. 8.한)토록 재차 명령하였다.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자 2010. 3. 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0. 3. 25.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을 무단증축 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10,053,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 1층 현관 입구를 관리사무실로 임의 증축하였다고 하나, 사건건축물은 청구인이 구입하기 전에 기존 합판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미관 상 보기가 좋지 않아 청구인이 삿시 및 유리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1층 관리실을 무단증축 한 사실은 없다.

나. 또한 옥상(16층)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을 구입하기 전에 수조실로 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위반건축물①,②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며, 가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1층 현관 출입구 부분에 위반건축물①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옥상에도 위반건축물②가 존재하여 주거용(2세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건축법」제14조를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①②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반건축물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입하기 전 기존 합판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삿시 및 유리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무소는 2009. 12. 2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장조사 당시에도 삿시 및 유리로 구획하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건축물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입하기 전 수조실로 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어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서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조실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승강기탑,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15층 옥상 수조실은 건축물 현황도에는 표시가 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함으로써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증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①,②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되어진 것으로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닌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2조 및 제1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실태조사서, 현장여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로 사건건축물 1층 현관 출입구 부분에 삿시 및 유리조로 무단 증축하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사건건축물 옥상 수조실 내부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2009. 12. 29. 사건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현장 확인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6. 청구인의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0. 2. 9. 2차 이행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9.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①,②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0,053,100원(위반건축물① 354,000원×16.6㎡×25/100=1,469,100원, 위반건축물② 582,000원×59㎡×25/100=8,584,00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①②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제3조제2항·제4항 [별표 2]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설비덕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 탱크·냉각탑·정화조·도시가스 정압기·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구입하기 전에 1층 현관 입구에 합판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미관 상 보기가 좋지 않아 청구인이 삿시 및 유리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1층 관리실을 무단증축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옥상(16층)도 사건건축물을 구입하기 전에 수조실로 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무단증축이 아니며, 가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의 증축 여부에 따른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반건축물①은 1층 출입구 옆 일부 공간을 삿시 및 유리로 구조물을 설치한 사항으로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에 해당되어 증축에 해당되고, 위반건축물②는 당초 수조실로 허가받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수조실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같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승강기탑,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옥상 수조실은 바닥면적(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한 상태로 보아 증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건축물을 증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단증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한 원상복구 대상이 되어 시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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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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