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0-13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제18조 ○ 「민법」제114조 |
재결일 | 2010. 5. 11.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0. ○○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868 -3번지 1,643㎡ 중 청구 외 윤○○ 등 3명의 소유권 지분(9분의 6)인 1,095㎡(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1998. 4. 14. 접수 제○○65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7.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7.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2008. 12. 31.)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열람공고(2009. 8. 14. ~ 8. 28.)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09. 11월 보상 협의할 계획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무 기간(2년)동안 취득목적(농업용)대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4. 사건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등기소에 지분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 7. 27. 잔금 145,000,000원을 청구 외 윤◇◇과 윤◎◎으로부터 위임받은 청구 외 윤○○에게 매매계약 완결을 표시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절차는 차일피일 미루다 ○○지방법원에 2008가단○○6708호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피청구인의 수용 행위 등을 반대하고, 사건토지의 15년 전 목적이 농업용이었다고 청구인이 지금도 농업용으로 사건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잘못알고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 등을 운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 혹은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토지가 2008. 12. 31. 계획승인을 받아 2009. 10. 20.자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98. 4. 14.자로 매매예약(가등기) 처리되어 2005. 7. 27. 매매예약 완결을 확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과 확증증명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사건토지의 수용과 농경지를 운운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 외 추○○에게 송부하여 대리인 추○○의 회사동료인 청구 외 구○○이 2009. 10. 22.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2010. 4. 14. 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95누11535판결,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 외 추○○의 주소지에서 회사동료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대리인 추○○은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민법상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제2호가목의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제2항 등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법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농업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건토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2008. 12. 31.)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토지 이용목적이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사건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피청구인의 수용행위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사건토지의 수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건토지가 지식경제부 고시로 실시계획 승인된 ○○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토지이용계획이 관련법령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고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받고자 하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사건토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채소재배’목적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이용목적은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거나 불인정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률적 재산권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원판결서 내용에 의하면, 1998. 4. 14. 사건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2005. 7. 27.자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예약의 완결일 이후부터 청구인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법적절차(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토지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인데도 청구인은 그 책임이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구는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 2010. 3. 25.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30%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관계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18조 ○ 「민법」제1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지방법원 판결, 등기부등본, 행정처분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4. 부산광역시 ○○구 ○○동 1868-3번지 1,643㎡ 중 청구 외 윤○○ 외 2명의 지분 전부(1,095㎡)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67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인 부산광역시 ○○구 및 경상남도 ○○시 일부 80.3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0. ○○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868-3번지 1,643㎡ 중 청구 외 윤○○ 외 2명의 각 9분의 2지분에 대하여 2005. 7.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일체행위를 청구 외 추○○에게 위임하였고, 청구 외 추○○은 2009. 10. 7. 피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신청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0(2008. 12. 31.)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보상계획 열람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무 기간(2년)동안 취득목적(농업용)대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11조제1항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0. 3. 2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서 2010.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체행위를 청구 외 법무사 추○○에게 위임하였고, 청구 외 추○○은 피청구인의 2009. 10. 20.자 이 사건 처분서를 2009. 12. 2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