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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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18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25조, 제33조, 제46조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
재결일 | 2010. 6. 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부산직할시장은 1989. 9. 11. 부산직할시 고시 제2○○호에 의거하여 ○○구 ○○동 645, 691번지 경계부터 ○○구 △△동 낙동강 합류지점 경부선 철로까지 준용하천구간(기, 종점) 변경고시 및 1991. 6. 26. 부산직할시 공고 제3○○호에 의거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 2○○호에 의거하여 ◍◍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4. 14. 청구인 및 청구 외 정○○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38번지 , ○○동 562번지, 563번지에 하천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인 도로방호벽 파손, 잔디훼손 등 공공재산을 손괴시킨 사항은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훼손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고, 2010. 4. 30. 청구 외 정○○에게 원상복구 독촉 요청을 하였다. 한편, ○○동장은 청구인 및 청구 외 김□□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561, 562번지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이하 ‘사건부지’라 한다)에 농막 파이프구조 19.25㎡의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여 2010. 4. 19. 피청구인에게 진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20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2010. 4. 26. 청구인 외 1명에게 사건부지는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하천구역내 가설건축물은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하천법」 제4조 및 제46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부지는 도시계획확인서에 하천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가령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재 수십 년 동안 영농을 하였고 물도 흐르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수해를 당하지도 않았고 수해복구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3년 이상 과수목이 100그루 이상 자라고 있고 아주 안전한 농지이다. 「농지법」 제2조에 면적 6㎡내 존치기간 2년 이내로 정하여 간이농막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9. 5월에 산성마을가꾸기사업으로 정부지원 2억원을 받아 청구인 농지 옆(구 농업용수로 지금은 폐구)에 피청구인이 사용허가를 하여 철구조물과 마루를 깔고 10m 이상 나무를 식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영농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십 년 동안 유원지로 묶여 있어 사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고 562, 563번지 일부가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도 보상도 하지 않고 농지세만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건부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용 시 농막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부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받은 ○○동 주민센터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류를 진달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바, 하천관리부서에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내 위치한 사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코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건립 시는 부유물 걸림 등 하천유수장애가 예상되며 하천구역 내 농경지 경작을 위한 시설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예상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서 국가는 공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부지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천에 대한 홍수위 계획하폭이 결정되었고, 하천구역이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부지는 ◍◍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하천법 적용이 당연한 것이다. 하천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수장애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자연친화적 환경을 위하여 교량 등 설치에 대하여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부지 인근의 많은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천내 소규모 교량 설치 욕구가 있으나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다. 하천구역 내 무제한적 개발과 공작물 설치 등 행위 시 향후 예상되는 홍수 및 수생 동식물 서식처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원활한 하천관리의 한계로 더 큰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침수 등 재해의 사전예방과 하천관리자로서 적정한 처분이다. 라. 본 하천은 부산직할시 고시 부산 2○○호로 하천구역고시 되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호(2007. 6. 20)로 하천기본계획 고시된 사항으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장점검 중 인근 주민의 의견은 하천 홍수위가 사건부지까지 범람하였다고 하였고, 하천기본계획상 100년 빈도의 홍수위내 위치하며 하천구역에 포함되므로 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산성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철구조물 및 마루판, 식재 등은 전문기술사인 대학교수의 검토를 거쳐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구조물 지주목으로 홍수위 이상으로 높이고 지면에 마루판 시공 및 식재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농막과 형상 및 기능이 다르며, 사건부지와 연계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향후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사건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등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25조, 제33조, 제46조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농막신고서, 준용하천구간(기, 종점) 변경 고시문, ◍◍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직할시장은 1989. 9. 11. 부산직할시 고시 제2○○호에 의거하여 ○○구 ○○동 645, 691번지 경계부터 ○○구 △△동 낙동강 합류지점 경부선 철로까지 준용하천구간(기, 종점) 변경고시 및 1991. 6. 26. 부산직할시 공고 제3○○호에 의거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호에 의거하여 ◍◍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4. 14. 청구인 및 청구 외 정○○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38번지, ○○동 562번지, 563번지에 하천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인 도로방호벽 파손, 잔디훼손 등 공공재산을 손괴시킨 사항은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훼손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고, 2010. 4. 30. 청구 외 정♤♤에게 원상복구 독촉 요청을 하였다. (다) ○○동장은 청구인 및 청구 외 김□□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561, 562번지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에 농막 파이프구조 19.25㎡의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여 2010. 4. 19. 피청구인에게 진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20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2010. 4. 26. 청구인 외 1명에게 사건부지는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하천법」 제4조 및 제46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에는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호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부지 일대는 하천구역 고시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건부지는 「하천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사건부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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