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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0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2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재결일 2011. 1. 18.
재결결과 변경 (과징금 50,200,000원→25,100,000원)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0. 부산광역시 ○○구 ○○2동 ○○동○○○○○○ 606동 1201호(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2. 27.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2009. 5. 13.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9. 5. 14.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장이 피청구인에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하였다 하여 과태료사유 통지를 하였으며, 2009.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9. 의견을 제출받아, 2010. 9. 2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과징금 50,2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청구인 불찰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청구인의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나. 남들 하듯이 대출을 받았더라면 자연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출을 받지 않은 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로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알지 못했다. 청구인의 경우가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것을 과징금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안내장을 교부하나 등록세고지서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안내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부동산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늦게 한 사실이 있다. 허나, 등기를 늦게 한 원인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거나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입주 당시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어 아파트가격 및 실소유자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 되었기에 어떠한 투기 탈세나 탈법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분양을 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였다.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재산세는 정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는 행정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를 늦게 하였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009년 6월 과징금 부과 이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3개월 뒤인 2010년 9월말에 자세한 이유나 검토내용도 없이 과징금 부과 통지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기간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다.

라.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으며 반사회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였기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2009. 6. 9. 의견진술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5년가량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의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아파트 공급 계약서 상 60일 이내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여야 함이 안내되어 있고, 일반분양자 입주안내문에서도 보존등기일과 잔금납입일 중 최근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이 안내되어 있어 등기의무에 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권전매계약서상 검인 신고 시 등기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안내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등기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부과율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른 부과율을 합산하여 그 부동산의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처분의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에 따른 조세 포탈 및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한 바 없으며, 2006. 3. 10.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취득세만을 납부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 8. 23. 다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세를 100분의 50 감액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9. 5. 7. 다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2009. 5. 13.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어 등기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수차례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고 하나 이는 최초 등록세를 감액받기 위한 사항으로써 과징금 감경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 내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부산으로 인사이동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과징금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0.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6. 2. 27.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9. 5. 13.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은 2009. 5.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3.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6. 9. 피청구인에게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부산으로 인사이동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세금을 포탈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은 5억원 이하는 5%, 의무의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15%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이 통보한 과태료사유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청○○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등기신청 만료일이 2006. 3. 26.임에도 2009. 5. 13.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하여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항을 증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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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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