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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056호
청구인 ○○○ 종합복지관 관장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세 이상 단순노무직

인건비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3항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

재결일 2011.3.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233-4번지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장 변경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8. 11. 부산광역시에서 시설 내에 정년 초과자가 2명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년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9. 3.과 2010. 9. 17. 두 차례에 걸쳐 ○○○종합사회복지관을 점검한 결과, ○○○복지관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의 인건비는 2008. 4. 3.부터 2010. 8. 31.까지 22,568,000원, ○○○의 인건비는 2010. 4. 1.부터 2010. 8. 31.까지 3,900,000원 총 26,468,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 9월에도 운전기사 2명의 인건비 1,560,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여 2010. 11. 2.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총 28,02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집행에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 통장으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 전용통장으로 전액을 이체하여 모든 복지관의 수입금을 전체적으로 혼합하여 인건비, 재산조성비, 사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 전용통장에서 지출하고 있는 운영비 모두를 정부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자부담 수입금 전용통장에서 지출하고 있는 모든 항목 및 비용을 정부보조금이라고 판단 및 단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도 정부보조금만으로 지출하였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60세 이상 단순노무직 2명을 채용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인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후원금·외부기관 프로그램 수입금·노인대학 수입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금 883,031,301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금을 포함하고 있는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 전용통장에 단순히 정부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전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자부담 전용통장에 매년 연말 잔액으로 남겨지는 예산은 모두 정부 보조금인데 청구인은 매년 연말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집행보조금 환수조치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환수조치 한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지만 잘못된 결산보고서라고 지적받은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

라. 청구인은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아왔고 특히 60세 이상 단순 노무직 2명을 채용한 2008년 이후에도 계속 받아왔지만 이들을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2010년 전반기 지도점검까지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가 후반기 지도점검에서 갑자기 60세 이상 단순노무직 2명을 채용한 것이 관계규정 위반이며 단순노무직 2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금28,028,000원 전액을 정부보조금만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 및 단정하고 기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모든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각종 언론사와 매스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령 제한 없이 단순노무직인 기사를 모집하던 중 <부산광역시 ○○구 ○○3동 ○○○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산고령자인재은행>에서 60세 이상인 당사자들을 추천받아 채용하였다. 이들은 원고의 복지관에 근무한 이후 지금까지 지각 한번 없이 매우 건강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2008년 4월과 2010년 4월 채용한 60세 이상 단순노무직 2명에게 기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정부보조금으로 판단 및 단정하여 이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행정조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청구인이 후원금에 관하여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후원금 전용통장을 통해 후원금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매년 후원금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연령 제한을 규정하거나 근로자들을 채용할 시 연령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60세이상 단순 노무자들을 고용한 청구인의 기관장에 대한 문책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며, 60세 이상 단순노무직 인건비 환급 조치는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보조금과 복지관프로그램 이용료 ㆍ후원금 ㆍ외부기관 프로그램 등 모든 복지관의 수입금을 전체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혼용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1개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금ㆍ후원금 수입금ㆍ외부기관프로그램 보조금 수입ㆍ노인대학 수입금 등 833,031,301원의 자부담 수입금이 있어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합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수입금을 합한 883,031,301원을 복지관 자부담 수입금이라 하였는데, 복지관과 ○○복지봉사센터는 운영비가 각각 지급되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2008년 ○○복지봉사센터 수입금 129,836,352원, 2009년 ○○복지봉사센터 수입금 172,879,733원, 2010년 ○○복지봉사센터의 수입금(2010년 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운영비가 통합 지급되어 ○○복지센터의 수입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복지봉사센터의 예산을 복지관의 예산으로 사용 불가)은 복지관의 자부담 수입금으로 볼 수가 없다

2)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잡수입, 이월금, 전입금, 차입금 등의 수입금 항목이 있으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항목 중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다. 교육복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후원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일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은 수입으로 이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의 인건비와 자체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월금은 사업수입의 이월금으로 다시 사업수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년초과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잡수입과 차입금, 전입금 정도의 항목밖에 없는데, 이 항목의 수입금을 합하여도 정년 초과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복지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다. 2010. 9. 20. ○○○종합복지관에서 추가로 제출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월별 세입과 세출자료를 보면, 교육문화사업에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문화사업은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사업으로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달의 수입금이 교육문화사업비와 보조금,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 예금이자,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금이 거의 없고 수입금이 있더라도 운전기사의 한달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년초과자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복지관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명시하여 청구 외 ○○○과 청구 외 ○○○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3항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지출결의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9. 피청구인에게 복지관 시설장 변경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8. 11. 국회요구 자료로 제출 요청한 사회복지 시설내 정년 초과자 현황을 파악하던 중 청구인의 시설 내에 정년 초과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3. 정년초과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점검하여 2008. 4. 1.부터 2010년 9월까지 정년초과자 인건비로 총 28,02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의 경우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혼용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정년 초과자 인건비로 지급한 28,028,000원이 모두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부담 수입으로 지출하였다고 입증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달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근거 또한 없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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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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