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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161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사업소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

재결일 2011.4.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2008. 12. 3.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10. 11. 17. ○○○○로부터 ‘청구인의 미수금 159,218,983원을 2010. 11. 15.까지 완납을 촉구하였으나 2010. 11. 16. 현재 그대로 남아 있어 거래약정을 해지한다.’는 거래약정 해지확정 통보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2. 14. 처분사전통지, 2010. 12. 30. 1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주의 처분, 2011. 1. 12. 처분사전통지, 2011. 1. 26. 2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경고 처분, 2011. 2. 16. 청문을 실시하여 2011. 2. 22. 청구인에게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중도매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반내용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가 주거래법인인 ○○○○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청구인을 배척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경매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3개월간 실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중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 대한 외상거래 채무는 2010. 10. 20. 현재 184,218,983원이 남아 있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여 월 300만원씩 변제하였으면 2010. 10. 20. 현재 153,600,000원 이하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이에 ○○○○는 2010. 11. 4. 청구인에게 외상대금(159,218,983원)을 같은 달 15일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자 결국 2010. 11. 17. 청구인에게 거래약정 해지확정 통보 및 잔품처리 매장 자진철거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중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 12. 30. 1개월 무실적으로 ‘주의’처분, 2011. 1. 26. 2개월 무실적으로 ‘경고’처분 등 2차례 행정처분을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타인과의 약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기본 규범인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행정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 [별표 3]

○ 「부산광역시 ○○○○○○○○ 업무 조례」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도매업허가증,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2008. 12. 3. ○○○○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10. 11. 17. ○○○○로부터 ‘청구인의 미수금 159,218,983원을 2010. 11. 15.까지 완납을 촉구하였으나 2010. 11. 16. 현재 그대로 남아 있어 거래약정을 해지한다.’는 거래약정 해지확정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 1. 4. ○○○○를 상대로 거래약정해지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 2. 23. 거래약정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의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없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2010. 12. 14. 처분사전통지, 2010. 12. 30. 주의 처분, 2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2011. 1. 12. 처분사전통지, 2011. 1. 26. 경고 처분, 2011. 2. 16. 청문을 실시하여 2011. 2. 22. 청구인에게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3]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중도매인이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3개월 무실적의 경우에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제18조에는 청과부류 개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1천 5백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3개월간 무실적에 이르게 된 사유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으로 한 처분으로서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 거래약정해지 통보가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청구인이 거래약정해지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조건 제5호에는 3개월간 평균거래금액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인 1천 5백만원에 미달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개월 무실적으로 중도매업 허가조건에 미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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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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