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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납부독촉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155호
청구인 ○○○ (대리인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2,491,800원 납부독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

재결일 2011.5.1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1. 16. 부산광역시 ○○구 ○○2동 1099번지 답(沓) 1,719㎡(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피청구인이 사건토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제12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2010. 11. 27.까지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으나, 2010. 12. 28.까지 시정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이행강제금 32,491,00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2. 15.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인 2010. 12. 31. 사건토지 일부(1,059㎡)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1990년 3월경 타인에게 660㎡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1,059㎡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현재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약 660㎡에 한하여 발생일인 1990년 3월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전체면적에 대해 발생 일을 2010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령(82세)으로 갑자기 몸이 허약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병원을 왕래하는 사이 외부인 들이 농지에 차량을 주차하여 농지가 무단형질변경 된 것 같은 형상이었고, 2010. 11. 27.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재 몸이 아프니 2010. 12. 31.까지 유예시켜 달라고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2010. 12. 31. 저녁에 포크레인을 임대하여 1,059㎡를 원상회복하였으나 전체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2,491,000원이 부과된 것임. 농업소득도 일정치 않으며 또한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과한 상태이고 일부는 원상회복 되었는데도 전체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상복구 된 면적 1,059㎡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고물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 660㎡에 대하여 정정 부과되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2. 6.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2010. 10. 18.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기간(2010. 10. 18.~2010. 11. 27.)을 주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0. 12. 28. 이행강제금 32,491,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2010. 12. 31. 일부인 1,059㎡ 원상복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2. 15. 전체 면적(1,641㎡)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0. 10. 18.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2010. 12.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1. 2. 15.은 체납고지서 발급일이며, 최초 부과일은 2010. 12. 28.이다. 이는 시정기간 종료 후 이행하였으므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원상복구 된 부분을 감안하여 부과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시정기간 내 원상복구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0. 18.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나) 2010. 12. 28. 피청구인이 사건토지를 현장 확인하였으나 원상 복구되지 않아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제5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적치물을 제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면적을 감경 적용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 12. 28.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2010. 12. 31. 일부면적(1,059㎡)에 대한 적치물을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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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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