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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골재선별파쇄변경신고수리조건 및 생산중지통보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248호
청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 3. 29.자 골재선별파쇄변경신고수리조건 및 2011. 6. 8.자 골재선별파쇄 생산중지통보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

관련법령

○「골재채취법」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재결일 2011.7.12.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9.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6번지 상(이하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하고 2009. 5. 26. 같은 장소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1일 생산량 : 1,000㎥, 생산기간 : 2009. 5. 28.~2011. 5. 28.)를 하여 수리되었다. 청구인은 2011. 3. 23. 피청구인에게 생산기간 변경(2011. 5. 29.~2013. 5. 29.)신고를 하여 이에 인근주민들이 생산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29. 생산기간 연장 개시 전까지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을 주민들과 합의 해결하고 합의서 제출 후 생산가동할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처분①”이라 한다)으로 위 생산기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나 2011. 6. 8. 청구인이 2011. 3. 29.자 수리조건을 불이행하고 생산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골재 선별·파쇄 생산중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②”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를 득하여 2009. 5. 28.~2011. 5. 28.까지 골재를 선별·파쇄 생산하였고, 「골재채취법」제1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11. 3. 23. 골재 선별·파쇄 생산기간 변경(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주민과 합의하고 합의서 제출 후 생산가동 하라는 조건부 수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청구인은 주민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②를 하여 청구인은 골재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생산기간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법에도 없는 부관을 붙여 주민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재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의 부당한 생산중단 통보로 청구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①② 모두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소음, 진동은 사건사업장이 석산이 아니고 발파 등의 공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비산먼지의 경우 피청구인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도로폭 관련하여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건사업장 앞까지 2차선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측구, 배수로 공정이 완료 단계에 있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은 도로 및 정문을 봉쇄하였고 청구인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사업장 주변은 ○○, ○○ 2개 ○○마을 100여세대(240명)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는 소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3m 정도로 주변에 수목이 울창한 숲속을 1km(현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중) 지나 자연 속에 묻혀있는 공해 없는 청정 농촌마을이었다.

나. 그러나 2009. 5. 28. 청구인이 유일한 마을진입로변 7,211㎡상에 골재 선별·파쇄 생산개시 이후부터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과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이용한 골재운반용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우려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원인 제공자인 청구인은 법상 신고사항을 이행하였고 대법원 판례상 신고사항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조치도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골재 선별·파쇄를 강행하고 있다.

다. 골재채취법상 골재 선별·파쇄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골재 선별·파쇄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근 자연부락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 이전에 일정한 제재와 단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 3. 29. 골재 선별·파쇄 생산기간 변경신고 수리시 이 사건 처분①의 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없이 연장신고 수리를 빌미로 골재생산을 강행함에 따라 부득이 민원해결시 까지 골재생산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라. 비록 골재 선별·파쇄 생산기간 변경이 법상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시골마을에 인접한 곳에 대형 크랏샤를 설치, 골재 파쇄에 따른 분진과 소음 발생으로 순박한 시골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이는 인접마을 240여 주민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마저 짓밟아 버리는 행위로서 법 이전에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①②는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골재채취업 등록 수리 통지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통보서, 골재 선별·파쇄 생산기간 변경신고 수리 통보서, 골재 선별·파쇄 생산중지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9. 신청지에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하고 2009. 5. 26. 같은 장소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1일 생산량 : 1,000㎥, 생산기간 : 2009. 5. 28.~2011. 5. 28.)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 3. 23. 피청구인에게 생산기간 변경(2011. 5. 29.~2013. 5. 29.)신고를 하여 이에 인근주민들이 생산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29. 이 사건 처분①을 조건으로 위 생산기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나 2011. 6. 8. 청구인이 2011. 3. 29.자 수리조건을 불이행하고 생산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②를 하였다.

(2) 살피건대,「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연간 1천세제곱미터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되 다만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과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골재 선별·파쇄 생산기간 변경은 관계법상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상 요구되는 요건(이 사건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법정서류)을 갖추어 신고하는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신고수리 조건이라 하여 법정요건 이외의 이 사건 처분①을 하고 청구인이 조건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②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①② 모두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의무를 과하고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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