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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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1-41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8. 3. 허가한 홈○○○ ○○점 건축허가는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13조 |
재결일 | 2011.12.6.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 외 홈○○○(주)는 2011. 2.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46-1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404㎡의 판매시설(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15. ○○○구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2011. 8. 3.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897.32㎡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2011. 10.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민의견수렴이 2011. 2. 24.~3. 8. ○○1동 및 ○○2동 주민센터를 통한 의견수렴과 2011. 4. 1. (주)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되었고 대책에 반영했다고 피청구인은 말하지만 인접한 ○○○○아파트 등의 피해주민이나 ○○유치원 등은 건축허가 전은 물론이고 허가 후 최근까지 위 주민센터 또는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업시행자 (주)홈○○○의 2011. 4. 1. 주민설명회는 홈○○○는 물론 피청구인도 당시의 유동적인 자료로는 변동사항이 많아 나중에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면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는 (주)홈○○○의 답변을 인용, 답변하며 추가적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해 온 사실로서 그 후 추가설명회나 의견수렴이 건축허가 후 2개월이 넘도록 없었는데도 계속 제대로 수렴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 사건건축물 입점 예정지 부근은 ○○○○아파트, 왕자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부산 최대의 원동 IC와 수영강변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해있어 통행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의 환경피해 정도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는 곳으로 사건건축물 입점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건축물은 설계도상 ○○○○아파트 305동과 306동의 수십미터 거리 남측의 지상 및 옥상의 주차장 출입차량 배기가스와 소음, 분진 등이 남향의 위 아파트 앞 베란다를 통해 실내로 직접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에 계속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의, 대책 그리고 현지주민과의 협의 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건축이 허가되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주민의 주차장 지하화 요구에 대한 불가능 이유가 과다비용 때문이라는 사업자측 변명의 대변성 답변처럼 말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는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교통영향평가상 홈○○○의 2곳 출입로인 강변로쪽과 아파트쪽의 통행예상량 비율이 72% 대 28%라고 하지만 이는 평가위원과 허가기관, 시행자측 인사 외에는 모두 그 비율이 거꾸로 되었다고 말할 것으로 확신한다. 강변로쪽 출입구 사용 차량은 주로 ○○동, ○○동의 2개동일 것인데 반해 아파트쪽 출입구 사용 차량은 사건건축물이 위치한 ○○동을 포함 ○○동, ○○동, ○○동, ○○동의 5개동일 것으로 아파트쪽 차량통행이 훨씬 많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처럼 도로별 차량 통행예상량만 보아도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졸속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입점 후 아파트쪽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주민측 참여 방법 등에 의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요구된다. 라. 차량출입구 중 아파트쪽 연결도로는 현재 8미터 폭의 아파트전용도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서 입점 후 홈○○○ 전용도로화 사용은 곧바로 교통마비와 사고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출입구 변경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입구를 달리 이전할 곳이 없다는 사업자측 주장에만 손을 들어주는 식의 답변은 주민에 대한 관청의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 본다. 강변로쪽 출입구도 역시 원동IC와 자동차전용도로 내리막 고가도로 끝이 곧바로 연결되어 교통혼잡 및 사고가 빈발할 것이 너무나 뻔하여 이같이 출입구 위치 문제만으로도 사건건축물 입점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말해 준다. 마. 공사장 토지가 뻘흙 등 연약지반 토질로 굴착, 지하 파일박기 공사로 인해 북측 접속토지 내 노후 ○○○○아파트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후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담당 등의 사진촬영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식의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예방적 진단과 대처가 요구된다. 바. 이상 위에 언급된 허가처분 부당성 문제들 외에 또 다른 문제점 중 한 사례로 피청구인이 공사장 출입 8톤 이상 대형차량의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통행가능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 하에 건축 허가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길이 약 400미터의 통행제한 도로를 대형 덤프트럭과 파일적재 차량들이 불법 통행토록 했다가 주민의 진정서 등 민원제기가 있자 2011. 9. 30. 위험한 원동IC 쪽에 특혜성 출입구 허가로 통행로를 급조, 변경 조치한바 있고 공사장 제초작업에 독성농약 사용으로 현재 고발 중이다.
【1차 보충서면】 가. 추가 공청회 실시 여부 문의에 대한 구청의 답변으로 “3. 공청회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알고 계신대로, 지난 4월 ○○1동 주민센터에서 홈○○○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시 향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당시 자료로는 변동사항이 많아 심의 또는 허가를 득한 후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홈○○○ 측에서 답변하였으며, 그 후에도 각 아파트 상가 대표 및 입점상인들과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진행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지도하겠습니다.”라는 확인 답변이 기 첨부 2011. 10. 13. 구청장간담회 결과에 대한 구청의 회신문중 건축허가 관련사항 제라항의 답변 “주민설명회 당시 추가설명회는 심의 및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확정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할 수 있다는 (홈○○○의)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자 측에서 추가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로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는 (주)홈○○○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제 다르게 말하는 것은 건축심의가 6월 15일, 건축허가는 8월 3일이었으므로 주민의견수렴 추궁에 대해 책임회피를 위한 시행자나 허가자의 억지 변명이나 허위진술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만일 사건건축물 건축, 입점의 최대 피해자인 ○○○○아파트 600세대 주민과 ○○유치원 등을 포함하여 피해 영향권의 인근 주민에 대하여 합당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려면 피청구인이나 (주)홈○○○는 그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말해야 할 것이다. 나. 관련 도면을 보면 건축부지의 동쪽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유치원이 마주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보건법상 일부 절대 및 상대 정화구역의 토지이며 대형 매장 주 출입구가 유치원 정문에서 수십 미터에 불과하고 인근 홈○○○ 통행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건축심의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평가자료 책자를 보면 500m 밖 거리에 있어 영향이 거의 없을 장산초등학교는 포함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작 가장 중요한 바로 앞 ○○유치원 교육시설이나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도로의 존재자체 및 그 영향에 대한 기술 및 적용은 전부 제외하였는바 이미 지적한 다른 여러 문제점들에 더하여 판단해 볼 때 본 건의 교통, 환경 등 전체적 건축 심의와 그에 따른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사건건축물 건축 심의를 위해 2011년 6월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총 304면에 이르는 큰 책이며 각종 교통관련 자료가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의 각종 자료는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고 장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조사와 예측이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다. 장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앞서의 언급처럼 가장 중요한 사업지 앞부분에 유치원 교육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존재 사실조차 누락, 왜곡하고 각종조사지점 그림과 도표상 강변도로쪽 A지점이 ○○○○아파트 앞인지 뒤인지도 분간 못 하는 듯한 오류만 보아도 이 책은 한편의 코미디물 같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각종 숫자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 세상일을 겪다 보면 관이나 대기업, 불공평한 법집행 앞에 백성은 참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느낀다. 현장 상황은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아파트 (특히 305, 306동) 주민이나 ○○유치원 등은 사건건축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인데도 절대강자들 앞에서는 완전 속수무책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공사 중 도심 아파트 앞에서 농약을 공중 살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로에 대형 작업차량용 출입문을 개설토록 건축심의 통과되고 건축허가가 나며, 그 통행제한구역 도로를 한 달 넘게 불법 통행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하고 주민이 이를 경찰서에 고발해도 시공자에 요구하면 알 수 있을 차량번호 내놓으라며 접수 거부하고(현재 국민신문고에 고발됨), 공사장 소음신고에 구청환경과 소음측정 결과는 무조건 기준치 미달 같고(주민 측에서 측정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 불가능) 앞으로 입점 후 덮개도 없는 지상, 옥상 주차장 출입차량들의 배기가스와 소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호소해도 사건건축물 측 책임자는 자기들 차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할 줄만 알며 합당한 대책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피해 주민들의 선택은 고통 속에 계속 살거나 건축허가 취소요구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부득이 건축허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직접 살피시고 선처해 주시면 피해주민들은 정말 감사할 것이다.
【2차 보충서면】 2011. 10. 28.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접하고 답변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가. 청구인의 청구 적격성, 주민 대표성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청구 부적격자라 주장하셨는데 청구인은 홈○○○ 최대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이고 ○○○○아파트 홈○○○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아파트 주민들은 홈○○○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한 주변 환경파괴 및 교통혼잡 등으로 직접 피해는 물론 헌법에서도 정한 국민 행복추구권에 침해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자들이므로 당연히 허가처분취소 청구적격자로 본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답변서에서 호칭하면서 수차례 ‘개인의견’ 운운하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맨 끝 서명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홈○○○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아파트 600세대의 대표이다. 나. 주민의견 수렴 (1) 건축 허가상 필수요건 여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참고만 하기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뜻 같다. 그러나 주인 된 국민의 정당한 의견은 거부할 수 없음이 실정법 이전에 세상 관습임도 다 아는 사실인 줄 안다. 우리가 인근 지역 주민이 거부하여 주유소나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고 또 주민의견 보호를 위한 법이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안다. (2) 추가 주민설명회 필요성 2011. 4. 1. 주민설명회 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는가의 문제인데 사업자나 허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들 의견이 당시는 많은 사항들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대다수 관련자들이 주민피해가 없어야 하며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따라서 건축심의 등이 끝난 후 주민 설명회 등 추가적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자가 이를 약속한 것이 그 동안 확인된 사실이다.(4/01 주민설명회시 약속/ 기 첨부 ○○○구청 민원상담 글 11323번 참조) (3) 의견수렴 대상주민/ 결과 의견수렴은 홈○○○처럼 대형 판매시설이나 기타 종교 집회시설,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설치처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그 직접 피해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홈○○○의 직접 피해자는 ○○○○아파트(특히 305,306동)의 주민과 ○○유치원, 주변상인 등이고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의견수렴 대상자로서 피청구인의 말대로라면 상인들과는 수차례 대화했으나 반대의견이었다고 밝혔을 뿐, ○○○○아파트와 인근 ○○유치원은 아직도 전혀 적법하게 의견수렴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피청구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의 통장 등 몇 사람에 대하여 구두 문의 식으로 의견 수렴했다면 그것은 개인 의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합당한 의견 수렴 절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사업자 측이나 허가구청의 주장대로 일부 의견수렴을 거쳤고 그 결과 홈○○○ 입점 찬성의견이 있었다 해도 공개된 것은 대부분 주민피해가 없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이었다. 또, 홈○○○ 보고 내용 중 재건축추진위원회측의 홈○○○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가 피해주민을 대표하지도 않지만 설문결과도 회원 약 600명 중 설문참여자 66명 가운데 75%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는 조건하의 찬성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아파트 주민대표(비대위)측의 의견수렴 결과는 총600세대 중 건축 반대서명이 422세대로 70% 이상임을 말씀드린다. 다. 하자있는 건축심의에 의한 건축허가 피청구인은 아파트 사이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폭 8m)로 홈○○○ 출입구가 개설된 사유를 입지여건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교통영향평가 포함) 심의를 거쳐 허가된 적법한 허가라는데 동 위원회가 심의한 건축심의가 부실한 홈○○○ 보고서(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하기 마항의 교통영향평가 부실항에 기술) 등을 토대로 평가된 것이므로 그 허가 또한 하자있는 졸속, 부실허가로 봐야 된다고 사료된다. 라. 주차장 출입차량의 배기가스 및 소음, 분진 피해 기존의 원동 IC와 수영강변도로로 인해 한계에 이른 피해에 더하여 심각할 상태가 될 것임을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 남쪽 최단거리 20여 미터 앞에 오픈타입의 지상과 옥상에서 334대의 차량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발생할 피해를 예측 해 그 때 가서 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나중 무슨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무한정 독가스를 마시며 살라는 사고방식으로 후진국의 모습 그대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는 조경이나 펜스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마. 교통영향평가 부실 건축심의에 주 토대가 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는 신뢰할 것이 못된다. 보통 사업지 주변의 교통영향 정도는 사업지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가장 가깝고 큰 영향권의 위치는 사업장을 바로 앞(남쪽)에 둔 ○○○○아파트와 그리고 폭 8m 도로를 사이에 둔 동쪽의 ○○유치원 주변일 것이며 ○○유치원 정문과 홈○○○ 의 사실상 주출입구간 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건축심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사업지 인근을 다른 곳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 대책을 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일례를 보면 보고서에는 사업지가 ○○○○아파트 뒤에 있는 것으로 모든 도면과 도표에서 표기되어 있으나 ○○○○아파트 앞쪽은 보고서처럼 조사지점 A가 아니라 사업지 쪽인 바, 이는 사소한 문제로 여길 수도 있겠으나 사업지가 앞이냐 뒤냐는 그 사업지로부터의 영향이 극과 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표기나 기술은 보고서 그림이나 도표 등에서도 모두 누락되어 있는데 이처럼 가장 필요한 핵심부분을 왜곡 표시하거나 누락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출입구를 강변로쪽 출입구 개설로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예상통행량을 부당하게 높여 그 쪽이 주출입구인 것처럼 하여 위 어린이보호구역쪽 주출입구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 내용만으로도 졸속 보고서에 의한 부실 건축심의로 보기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피청구인의 주장 중 ‘공사차량 출입구 착공 후 강변로 쪽 개설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소로로 통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 관계기관에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함은 강변로 쪽 출입구 개설허가 없이 착공 허가하여 아파트소로로 불법통행이 불가피하게 하고서 주민들 저항이 있자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불법통행 한달이 지난 후 관계기관에 위법 조치토록 했다는 것으로 허가자의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행정 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변명성 답변으로 본다. 사. 경계측량관련 건축허가조건 위반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사항 중 조건사항 제1항을 보면, ‘공사착공 전에 반드시 부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지 경계 이격 및 건축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아. 홈○○○ 건축. 입점은 인근 주민, 상인, 환경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모든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피해의 정도인데 그래서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허가 조건도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고 허가조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측정을 해야 하고 예측도 필요할 것이나 여기에는 고도의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 측에서 행하는 입점 후 출입로별 교통혼잡도 등의 예측도 자신들의 맘먹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얼마든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홈○○○ 건축허가는 이미 드러난 허가취소 요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다른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여기서는 피청구인의 편견,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싶고 그 한 예로 피청구인이 본 건을 진행하면서 누구나 청구인의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의 적격성과 주민 대표성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에서까지 이를 부정하며 문제 삼는 모습만 봐도 안방에서는 그 횡포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 보며 또한 동 건축허가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임은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홈○○○ 건축. 입점에 따른 교통, 환경 등과 관련하여 피해주민과의 문제해결이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수록, 또 완공 후에는 더욱 쉽지 않을 것과 그러나 어차피 끝까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일단 허가 취소하고 피해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후 이른 시일 내 다시 재허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취소 외의 대안이 없는 이 부당하고 불법투성이의 건축허가는 취소해 주실 것을 거듭 간구한다.
【3차 보충서면】 가. 행정심판 적격여부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라 하였고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두 12289 판결참조)라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지 최 인접 ○○○○아파트 주민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어린이의 학부모로서 각종 소음, 분진, 야간조명, 어린이안전위협, 교통 혼잡 그리고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로 홈○○○ 허가처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접할 위치에 현재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실시되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청구인 적격자임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첨부 주민 183가구 피해신고서). 만일 모든 객관적 상황이 상대적 위치, 근접정도, 작업형태, 도로상황 등 그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적격자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완벽한 피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수 피해주민이 매 사안마다 그 증거 수집용 비용 등을 감당키 어려워 대부분 부적격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예: 논란중인 소음측정도 허가관청인 구청 환경과의 매 측정결과 평균치는 한계기준을 겨우 넘지 않는 정도로 보고되고 신뢰할 수 없어 주민이 중립적 업체. 단체에 의뢰하려 해도 수백만원으로는 불가능 함). 나. 건축허가취소청구인인 ○○○○아파트 홈○○○대책위원회 자체가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누리는 주체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홈○○○ ○○점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개별 이(피)해주민들이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으로서 전체적으로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의 보호를 누리는 주체임이 명백하여 취소청구 적격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홈○○○○○점 비상대책위원회 동의서 및 업무위임서 ○○○○아파트 주민 422가구 서명부 첨부). 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건축심의가 부실한 것이었음과 부실한 건축심의에 의한 건축허가는 무효가 되고 허가행위는 위법이 될 것임은 앞서의 2011. 10. 18 청구인 청구서 등에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으로도 피청구인이 2011. 10. 26. 송달한 답변서에 첨부된 <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사항>의 조건사항 제 1항에 ‘1. 공사착수 전에 반드시 부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지 경계이격 및 건축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주요관계법령안내> 내용 중 제2항, ‘2. 공사착공 전에 대지경계측량을 선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시부분은 공사완료시까지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여야 한다(건축공사표준시방서).’라고 공사착공 전 이행의 조건부 허가임을 명시, 지시해 놓고서도 불이행 상태(경계측량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불이행상태 확인)에서 행한 허가는 피청구인 스스로 어긴 불법의 건축허가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불법, 부실 투성이의 허가는 사실오인 여부나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판단 상으로도 허가취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라. 심판청구서에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1. 4. 1. 행한 주민설명회는 모든 참여주민과 피청구인도 당시의 설명회가 건축관련 대부분의 상황이 불확정적이므로 차후 확정되면 재실시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온 것이 사실이다(참고: 2011. 10. 18. 청구서 첨부 ○○○구청 전자민원상담실 제11323번 글).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는 일방적이고 추가설명회 개최에 대한 예고적인 설명회였으며 주민들은 차후 실시할 정상적 설명회 때 본격적 검토 예정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했고 왕자, 삼익그린, ○○○○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하였다고 하지만 의견수렴 대상은 ○○○○아파트 주민이 주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목적이 재건축추진을 위한 모임일 뿐으로 의견 수렴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가피한 경우에나 예외적으로 가능할 말로 사료되며, 여기서 근본문제는 위 언급처럼 건축 허가 전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주민의견 무시나 반영 없이 행한 건축허가의 이후에는 약자로서의 피해주민은 일방적 희생에도 달리 보상 받을 수단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취지는 차량통행으로부터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일진대 차량통행량의 최대한 증가로 그 위험이 극대화 될 대형마트의 주 통행로에 사용토록 하였는바 아무리 제한법규가 없다하더라도 그 합법성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라 사료된다.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소로에 홈○○○ 주 출입구 개설에 따른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강변로쪽으로 교통량을 분산했음을 강조하고 심지어 부실한 건축심의를 빌어 그 쪽 출입구를 주출입구라 호도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로가 차량의 주 통행로일 것과 어린이 사고위험을 막을 어떠한 안전시설로도 역부족이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하기 ‘마’항 출입구별 교통분담률 참조). 바. 홈○○○ ○○점 지상 및 옥상의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305동 및 306동 건물사이의 최단거리는 20여미터에 불과하고 동 주차장이 아파트 건물의 정남향에 위치해 봄, 여름, 가을철에는 겨울철에도 주차장 출입 330여대의 계속 움직이는 차량 때문에 아파트 건물 앞 쪽 창문을 열지 못할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사. 수영강변대로에 홈○○○를 위해 교차로나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좌회전이나 교차통행이 불가능하여 강변로쪽 출입구 사용 주민은 원동IC를 통하게 될 ○○동 1개동에 불과할 것이며, 반면에 ○○유치원 입구 어린이보호구역쪽은 홈○○○가 위치한 ○○동 포함 ○○, ○○, ○○, ○○동 등 5개동으로 누가 봐도 1:5의 분담률이 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을 건축심의 결과나 홈○○○ 관련자는 강변로쪽을 주출입구로 호도하려 하는데(홈○○○ 관련자 말 72:28)이는 출입차량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건축심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중 하나라 본다. 아. 교통영향평가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이 부분만으로도 건축허가 취소의 요건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a) 어린이보호구역쪽 출입구와 강변로쪽 출입구의 교통분담률을 위 ‘마’항에서 살펴본대로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소로상에 대형마트의 대다수 차량 주출입구가 위치하는 것이 합법성 여부를 떠나 그 합리성, 타당성에는 결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b) 교통영향평가 대상 중 주요 핵심 위치라 볼 수 있으며 우체국-○○○○아파트정문-사업지입구-교차로-유치원정문-사업지남측출구로 연결되는 북남방향 직선도로와 부산은행-왕자아파트정문-삼익아파트정문-교차로 간의 동서방향 직선도로가 교차로 지점에서 만난다. 여기서 문제는 이 일대가 유치원이 위치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모든 도로가 차도폭 왕복 8m (편도 4m) 소로이며, 사업지 입구, 사업지 출구, 유치원, 삼익그린, ○○○○, 왕자 아파트 등의 정문이 모두 수십미터 이내에 있고, 동 교차로로부터 30m 바로 북측 사업지 대량차량 진입에 사용될 주입구 부근에 서쪽 부산은행 방향으로부터 오는 차량의 좌회전 사업지 진입 등으로 또 하나의 교차로가 형성될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주변 일대가 신호등으로도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태로 될 것이다. 때문에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종합개선안에서도 교차로에 2개의 LED경보등을 설치하고 장래 기하구조개선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첨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종합개선안도). c) 사업지 남측 하역장 중대형 화물차량들의 진입로가 위 언급의 어린이보호구역 소로밖에 없어 설명이 필요하며 사실이라면 교통혼잡은 물론 어린이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d) 사업지 서측 진출입로를 폭 3~6m 완화차로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출구 끝부분은 ○○○○아파트 담장과 강변대로의 고가도로 내리막 끝부분 펜스 사이가 한 차선 폭의 소로이고 이 부분은 도로확장이 불가능하여 원동 IC에서 강변로 방향 기존 통행차량의 사용에도 복잡한데 홈○○○ 차량 통행로로 함께 사용된다면 교통이 마비되지 않을까 예상된다(첨부 사진). 또한 복잡한 자동차전용도로 수영강변대로상에 사적용도시설, 더구나 대형마트 차량출입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자. 결론적으로 그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안들이 혹시 개별적으로는 허가취소 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고, 또 앞서 언급 드린바와 같이 대형 작업차량의 통행로가 없는 상태로 통행금지 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공허가 했다가 주민의 불법신고 민원이 일자 불법통행 한달만에 원동IC에 접하는 작업차량 출입구를 사후 개설토록 허가해 줘 불법은 그 뿐이며, 건축허가 조건인 사전경계측량 미이행 등의 예에서처럼 사후 측량 보완하면 된다고 봐주면 그만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상당부분이 위 언급처럼 부실, 부당, 불법으로 어우러진 잘못된 허가라 사료되며, 모든 절차가 일개 영리회사 (주)홈○○○를 위해 건축 허가를 먼저 내정해 놓고 그에 맞춰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입점 후 계속 될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사착공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 피해주민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홈○○○ 건축허가는 지체 없이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수렴이 없었고 이를 이유로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심의가 접수되자마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동, ○○2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추가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사업주체인 (주)홈○○○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선별하여 설계에 반영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주민의견수렴의 미흡함을 들어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미흡이 허가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아파트 사이(폭8m)소로로 사건건축물 출입구가 개설된 사유로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입지여건상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수영강변대로 측과 아파트 사이도로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에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출입구가 분산 배치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구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포함)를 거쳐 허가된 사항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건축물 입점 후 부설주차장 출입차량의 소음 및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업의 규모는「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 및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며, 입점 후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파트의 경계에 방음벽 설치 및 조경식재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부실을 이유로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구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교통영향평가 부실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이라 사료된다. 마. 청구인은 8톤 이상 차량이 금지된 아파트 소로로 공사차량의 출입이 불가한데도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한다고 되어있고, 사건건축물 허가 대지는 너비 30미터 도로에 160미터 접하고 있어 적법한 것이며, 바. 허가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영강변로 측으로 임시 공사차량 출입구를 개설할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으나, 착공 후 출입구 개설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소로로 통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기관에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바 있으며, 현재 공사차량출입구 개설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차량의 출입구 확보 없이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착공 후 시공사의 성급함에서 비롯된 아파트 소로로의 통행사실을 건축허가의 부당성에 결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이 파일박기 공사에 따른 ○○○○아파트 건물의 안전진단 요청사항에 대하여 설계당시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파일박기 공법은 저소음의 SIP공법(지반천공+파일 설치+시멘트액 주입)을 적용하였고, 사업시행자측에서 공사 전·후 인근 담장 및 주차장바닥을 촬영하여 판독한 결과 아파트구조물에 피해 발생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추후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이 확인되면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아. 더불어「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 우선 의문스럽다. 청구인 적격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한다. 다만,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청구를 제기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여기서 청구인은 법률상의 이익(=개인적공권)이 아닌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의견수렴 미흡, 교통영향평가 심의부실 , 입점 후 환경피해 우려, 공사차량출입 대책 전무 등의 사유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주장은 청구인의 일부 오해와 주관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건축허가 취소와 결부시킬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기각 또는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4. 참가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 14001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 5503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 2970판결(공2001하, 1967),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596),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청구적격이 없다. 2)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 중 과연 어떠한 규정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다소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서,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는 번잡해지는 교통영향에 따른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1) 관련 환경보호 규정이나 (2) 교통영향평가규정이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고, (3) 인근 주민으로서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단순한 환경보호규정이나 교통영향평가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인근 주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자 일반적인 견해이고, 나아가 인근 주민으로서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음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 (가) 건축관계 법령상 주변환경 보호 규정은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 건축법 제11조제4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환경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관계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은 인근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주민들의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참고자료1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216-217면 참조). 만약 본건 건축물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면 이에 관한 규정은 주민들의 환경권을 사익으로서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본건 건축물이 건축된 곳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또한 아니므로, 더더욱 생활환경을 이유로 본건 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일반적으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같은 사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그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인 점(구 환경·교통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조), 위 법 제6조는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에 사업지 인근주민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따로 고려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은 교통영향평가규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참고자료1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219면 참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이어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심의나 승인 절차에 있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별도로 인근 주민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현행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정 전 법령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인근 아파트의 주민이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역 학부모로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막연하게 공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도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콘크리트 제조업종의 공장입지 지정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공장으로부터 발생할 공해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근주민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콘크리트제조업종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그 입지지정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396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상의 이익 또는 교통의 편익 등에 관한 관련 법규는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본건 청구를 각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1. 8. 3. 홈○○○ 주식회사에게 건축을 허가한 것이므로 인근 아파트의 주민인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처분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소음과 진동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주민의견수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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