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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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2-29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일부 인정 및 일부 처분에 대한 무효라는 재결을 구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
재결일 | 2022. 12. 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2022. 9. 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건축물을 구매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2. [위반일시/2014년] 이 사건 건축물 1층 조립식 패널조(16.25) 근린생활 시설용도, [위반일시/10년이상] 철파이프조(5.2) 단독주택 용도에 대한 부분과 [위반일시/2020년] 이 사건 건축물 2층 시멘트 블록조(7.2)와 [위반일시/2021년] 철파이프조(4.56)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에 해당하는 [위반시기/2014년] 조립식패널조(16.25) 근린생활 시설과 [위반시기/10년이상] 철파이프조(5.2) 단독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부당함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해당하는 [위반일시/2020년]시멘트블록조(7.2)와 [위반일시/2021년]철파이프조(4.56) 단독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며 건축설계사에 의뢰하여 정식 허가 신청을 받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건축법상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조 등을 무단증축한 것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해당 건축물 1층에 21.45㎡만큼, 2층에 11.76㎡만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8. 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22. 9.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22. 10. 1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시정촉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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