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경고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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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018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201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제35조, 제4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31조 |
재결일 | 2012. 3. 2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82(◯◯◯로 59번길 48-12)에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통보받았고, 2011. 7. 12. “◯◯◯◯복지재단”의 폐지 신고서 및 같은 종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하우스” 설립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7. 18. 위 신고를 수리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1. 7. 20. 청구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2011. 10. 12.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2011. 11. 21. ①시설 운영규정 미작성 및 미비치, ②총계정 원장, 현금출납부 미작성 및 미비치, ③시설장 임의의 식단표 작성 및 급식 실시 등의 이유로 “◯◯◯◯하우스”에 대하여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단법인 ◯◯◯◯복지재단”이 운영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복지재단”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후 “◯◯◯◯복지재단”은 폐업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하우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하우스”는 2011. 7. 20. 설립허가를 받았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이다. 이렇듯 “◯◯◯◯하우스”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이 설치 신고한 시설로서, 합병이나 인수가 아니며 다만 “사단법인 ◯◯◯◯복지재단”이 운영하던 “◯◯◯◯복지재단”과 동일한 부지에 있고 대표이사가 같을 뿐이다. 사단법인이 운영주체일 때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부지와 동일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다른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하우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위반시설은 사단법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로 이미 폐지신고 되었으므로 동일 대표이사가 설립한 새로운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이 설치 신고한 ◯◯◯◯하우스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 7. 20. 폐지 신고된 시설인 ◯◯◯◯복지재단(소유자-사단법인 ◯◯◯◯복지재단)은 2011. 7. 4. 사회복지법인 ◯◯◯◯◯로 증여되었으며,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이 신규시설인 ◯◯◯◯하우스(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의 시설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입소자 역시 승계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양도·상속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폐지 신고된 시설의 시설물을 증여받아 운영주체를 달리한 신규시설을 설치신고 후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 및 입소자를 승계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주체가 달라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행정처분(사업정지 등)이 있음을 안 날 혹은 그 이전을 기준으로 폐지신고를 한 후 운영주체를 달리(A법인→B법인, A개인→B개인 등)하여 신규설치 신고를 하여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폐단 등으로 인해 노인시설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운영주체만 변경된 시설의 경우 시설의 양도·상속으로 보아 행정처분의 지위승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며, 청구인이 폐지된 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므로, 행정처분의 지위승계를 다투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5조, 제4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 (사)◯◯◯◯복지재단 2011년 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1. “사단법인 ◯◯◯◯복지재단”(이하 “사단법인” 이라고 한다) 설립하였고, 2008. 12. 4. 사단법인을 운영주체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위반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23. 이 사건 위반시설을 포함한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시설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9. “사회복지법인 ◯◯◯◯”(이하 “복지법인” 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사단법인은 2011. 7. 4. 이 사건 위반시설의 토지와 건물을 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시설의 폐지 신고서와 복지법인을 운영주체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하우스”(이하 “이 사건 처분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18.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설치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7. 20. 이 사건 위반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제출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시설에 대하여 2011. 10. 11. 점검결과를 통지한 후 2011. 10. 12.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2011. 11.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노인복지법」제3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에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노인복지법」제4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1]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시설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되며, 개별기준 제2항 다목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급식 미이행, 운영규정 미작성,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미비치 등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지 신고한 이 사건 위반시설과 새롭게 설치 신고한 이 사건 처분시설을 비교할 때 시설의 운영주체와 명칭만 변경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를 통하여 ‘임마누엘복지재단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위반시설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 사건 처분시설은 시설의 인수나 합병이 아니라 새롭게 설치 신고된 시설임에도 대표자와 부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시설 폐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 중에서 사단법인의 2011년 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1. 3. 8. 1차 이사회에서 복지법인에게 시설 및 허가 일체를 기부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단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426-82번지의 토지와 건물이 복지법인에게로 증여된 사실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에서는 이 사건 위반시설의 입소노인 8명을 이 사건 처분시설로 승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시설의 종사자 7명 중 촉탁의사를 제외한 6명의 종사자가 이 사건 위반시설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처분시설에 다시 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시설과 이 사건 처분시설은 폐지신고 및 설치신고를 통하여 운영주체(법인)와 명칭이 달라짐으로써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별개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주체(법인)의 대표자, 시설의 대표자,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까지 동일하여, 실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라) 또한,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시설이 이미 폐지되어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사정,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의견의 제출이 없었던 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간의 실질적인 시설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시설의 양도·상속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전에 양도인에게 행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1조 [별표 11]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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