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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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076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
재결일 | 2012. 3. 20.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2.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26번길 8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 17. 21:25경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1. 1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1. 17. 21: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남자 손님에게 접대 도중 ◯◯경찰서에 불법행위(접대부 고용)로 적발 단속되었으며, 나. 사건 당일 남자 손님 2명이 초저녁에 들어와서 아가씨를 부탁하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안 된다고 하였으나 손님들의 끈질긴 요구로 아가씨 두 명을 불러주어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 요즘 불경기로 손님이 뜸하여 오랜만에 온 손님을 잡고 싶어 했던 행동이며 실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아가씨랑은 놀지도 않았고, 아가씨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경찰단속반이 바로 들어와 5분 사이에 벌어진 일로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고, 영업정지로 입을 피해가 너무 가혹하기에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경찰서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 중 적발된 건으로, ◯◯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와 업주 및 도우미 2명의 자인서, 남자 손님의 진술서 등으로 미뤄 보았을 때, 사건업소에서 2012. 1. 17. 21:25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나. 실제 영업주인 ◯◯◯ 또한 “놀러 온 남자 손님 2명에게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 받기로 하고 불러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검찰이 ◯◯◯ 앞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의거 사건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접대부를 알선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함에도 영업이익을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대케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고, 라. 청구인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실업주 자인서, 도우미 확인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 17.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1.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업주 자인서, 도우미 확인서, 손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알선하여 접대하게 한다고 하고 있고, 업주 자인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도우미가 룸에 들어가고 5분 경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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