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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67호
청구인 ㅇ ㅇ 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ㅇㅇ보건소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의료법」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제36조

재결일 2012. 3. 20.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병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14-1번지 소재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개설코자 2012. 2. 21.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2. 23. ①주민들의 피해현황 호소문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공익 침해 등이 인정되고, ②◯구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111%로서 신규요양병원개설 필요성 낮으며, ③◯구는 대학병원 3, 종합병원 1, 요양병원 2개소 등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요양병원 과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의 검토
「의료법」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하여「의료법」제36조 제1호와「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3],[별표4]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충족해야 할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는 요양병원의 운영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과, 입원실을 설치 할 수 있는 층수, 1인실 및 다인실의 환자당 최소면적, 세탁물 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등만을 개설하려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기준만을 따로 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요양병원의 수급상황이나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등은 개설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재량권일탈·남용
(1) 피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요양병원개설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 이외에 막연히 공익 등의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행정행위는 그 재량성의 우무 및 범위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 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의료법」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의료법」제3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갖추어 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있으므로 막연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들고 이 사건 불허가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① 요양병원 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② 서구 관내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111%이므로 신규 요양병원 개설의 필요성이 낮으며, ③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간에 큰 차이점은 없다는 전제하에 서구 내 각종의 병원시설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부산이 전국에서 2번째로 요양병원이 많아 요양병원 과다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1) 민원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서, 반대집회개최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공익침해를 불허가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민원이 제기된 사정만 가지고 공익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 청구인이 민원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주민들이 요양병원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병원시설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보다는 요양병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오해와 막연한 편견,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하여 재산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요양병원의 환자들로부터 질병이나 병원균이 전파되어 주민의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등이 민원에 숨은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하지만 피청구인 스스로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정신질환자나 전염성 질환자는 진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성화된 의료기관일 뿐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요양병원은「의료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이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므로「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노인요양(복지)시설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예방,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환자별 질병의 특징을 고려하여 환자 중심의 부양적 기능을 강화한 의료기관이라는 것 이외에 일반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도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주미의 복지에 도움이 되며 주민의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해 환경이 결코 아니다.
(라) 청구인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요양병원 용도로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의 차폐시설 등의 제반설비를 갖추어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 요양병원개설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병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마) 요양병원은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명연장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병원에서 행하는 높은 강도의 급성전문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환자질환군별로 특성화하여 정기적이며 반복적으로 낮은 강도의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이러한 환자들이 일반병원을 이용함으로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책적 고려의 결과, 노인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의 특성에 따른 치료 요구와 환자들의 특정적 요구(수발, 간호, 양호 등)애 부응하고 의료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하에 입법화된 것이라 하겠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민의 민원을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볼 때도 적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공익을 침해하다고 판단한 것도 청구인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등의 사익을 넘어「의료법」이 요양병원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익요구를 도외시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신규요양병원 개설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 거부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현재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총정원/이용대상수)이 111%로서 신규설치의 필요성이 낮고, 요양병원시설 역시 이용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여서 신규 요양병원 개설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전혀 다르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요양시설 확충률 111%라는 수치는 어떻게 도출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다만 ◯◯구관내 3곳뿐인 노인요양시설인 ◯◯노인건강센터(정원 100명/수용인원 76명), ◯◯◯노인건강센터(정원 96명/수용인원 79명), ◯◯◯노인요양센터(정원 94명/수용인원 89명)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률로 계산해 보면 확충률 118%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매우 의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요양병원과 관련이 없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이용현황을 나타낼 뿐이며, 노인요양시설과 그 제도적 취지나 이용대상자와 서비스내용에서 전혀 다른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신규개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노인요양시설은「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의사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주1회 8시간 촉탁의에 의한 진료만 가능하며 이용대상자도 장기요양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요양병원은「의료법」에 따라 개설되고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의사가 상주하여야 하고 이용대상자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피청구인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직접 관련성도 없는 ◯구 관내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11%(총정원 290/ 이용자 260명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구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수용인원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요양병원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11%조차 시설입소대상자인 장기요양 장애등급 1급·2급 해당자들이 ◯구에 적게 거주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 탓으로 인하여 이용대상자들이 ◯구 관내 시설을 기피하고 보다 쾌적한 시설을 찾아 인근 다른 구의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도 필요에 따라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재 ◯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로서도 이용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3) 관할구역 내 요양병원 과다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부사유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 관할 ◯구 에는 대학병원 3개소(◯◯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으로 추정됨), 종합병원 1개소(◯◯위생병원), 요양병원2개소(◯◯요양병원, ◯◯요양병원)가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전국에서 부산이 2번째로 요양병원이 많아 요양병원의 과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반병원의 개설허가시에 지역 내 기존 병원 수나 주민의 민원을 불허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왜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다) ◯구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은 과거 ◯구가 부산의 중심지역이였던 연역적 이유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병원은 ◯구주민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높은 강도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구에 대형병원 4곳이 있어 ◯구 내에 요양병원의 신규개설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다분히 즉흥적인 병명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대형병원은 높은 강도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과는 그 목적에부터 구별된다.「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게 된 것은 낮은 강도의 반복적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성질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정작 높은 강도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아야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수요의 비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부산의 대형병원이 ◯구 관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구 내에 요양병원의 신규개설이 불필요하다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오히려 일면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 중 고령의 노인성질환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보면 고령환자들의 위급상황 발생시 근거리의 대형병원으로 긴급히 전원조치를 취할 수 있어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병존할 필요성도 있다.
(라) 피청구인은 ◯구에 요양병원 2곳이 운영 중에 있고, 부산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요양병원이 있어 요양병원 과다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에 요양병원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부산에 요양병원이 많다는 것이 왜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일반병원의 개설시 지역적 수량적 규제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의 경우만이 그러한 규제를 특별히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한 제한을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또한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 현재 ◯구지역은 피청구인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요양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의 경우에는 전체 구민수 125,066명 중 65세이상 노인수가 19,930명에 이르고 있어 주민수 대비 15.9%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3번째로 노령인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단 2곳뿐이며 병상수도 모두 합해 346개에 불과한 실태이며 이것은 부산시 16개 구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 ◯구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2%로만 서구지역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에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사하구 15곳 병상수 2,004개, 금정구 14곳 병상수 1,779개, 동래구 11곳 병상수 2,005, 부산진구 15곳 병상수 1,684개, 해운대구 15곳 병상수 1,494개, 연제구 11곳 병상수 1,297개, 북구 10곳 병상수 1,315개 등이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구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요양병상수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요양병원의 신규개설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상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취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최근에 ‘◯◯요양병원(◯구 ◯◯동 소재)에 대해서는 기존 2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증축허가를 해 주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만 보더라도 피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존 요양병원 시설만으로도 이용대상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최근 ‘사회복지법인 ◯◯◯◯◯’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개설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법규상 불허가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들고 있지 않은 기존 요양병원의 수나 민원 등을 이유로 내린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 5668사건).
(사) 또한 부산이 전국에서 요양병원이 2번째로 많다는 이유도 합당한 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 부산에 요양병원이 많다는 것은 부산지역에 노령인구가 많고, 노인성질환자도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적합한 의료수요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적절한 간호와 수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수요를 전담할 전문적 의료기관의 요구가 커짐으로 있어 인하여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편적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요양병원 개설의 불허가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결론
피청구인은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노인요양시설과 혼돈하여 시피시설 내지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인근에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여 요양병원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태를 막연히 주민의 행복추구권 내지 공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태도는「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을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공익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부당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행정상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보건의료정책의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전문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요양병원의 제도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리려 부당한 민원에 편성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 내려진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일 뿐 만 아니라, 사실오인과 합당한 재량권 행사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사전문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얻어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최종 단계에서 이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막대한 물적 투자와 노력을 다한 청구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는,「의료법」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갖추어 신청을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명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적재량행위이므로 민원제기 등 관계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우리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양병원 과잉개설로 인한 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를 통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처분이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청은 무엇이 행정상 편의성이 있는가, 합목적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허가로 인한 부작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불허가 하는 것이 공익의 적절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내린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민원을 이유로 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민원내용들이 명확치 않으며, 공익을 사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2011년 9월부터 지역주민 300여명이 구청장실 집단 방문, 2011. 12. 1.자 부산광역시장 및 서구청장에게 요양병원 건립 허가 요청시 즉시 반려하라는 내용의 진정민원 제기, 2012. 2. 27.자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동에 건축허가 된 노인요양병원 건립반대 관련건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개설허가 요청시 즉각 반려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진정 내용(각종 질병 및 병원균들이 빌라와 마주 보게 설치한 창문 및 환풍기, 실외기를 통하여 배출되어 인근주민에게 무방비로 유입되어 유아 및 청소년, 노인분들에게 심각한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유발이 되고, 요양병원 건물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며, 각종 실외기 옥상 건립으로 24시간 지속적인 소음발생과 24시간 운영에 따른 각종소음(앰뷸런스) 발생으로 수면방해, 병원의 창문 및 옥상건립에 따른 가구별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 등)을 검토하였다.
위 민원들의 진정내용 또한 개인의 사익보다 다수의 공익을 지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 사유 또한 개인의 사익보다는 침해되는 공익을 지키고자 함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구 관내에 신규요양병원 개설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국의 요양병원 현황과 부산시의 요양병원 현황을 비교해 봐도 부산에만 106개 (서울68개, 경기도 153개, 경남54개, 울산27개, 대구36개 등)로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이며, ◯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총정원/이용대상자 수)도 111%로서 신규설치의 필요성이 낮고,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법적 성격은 달리하나 그 운영형태는 비슷한 것으로, 현재 ◯구의 노인전문요양시설(정원343명/현원214명)과 소규모요양시설(정원200명/현원0명)등은 정원이 미달된 상태다.
최근 요양병원 과다로 인한 병원 경영난 및 환자유치를 위한 과다경쟁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되어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과잉진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이 되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린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요양병원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 혼란을 예방하고, 공익을 지키고자 내려진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이 사례를 이용하여 앞으로 여러 시설들에서 경쟁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신청이 쇄도할 것이고 이는 요양병원 과다로 인한 불법 탈법 등 파행적인 병원운영으로 사회 문제화 될 것이 명확함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의료법」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첨부서류,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첨부서류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이동운은 2011. 8. 2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의료시설(요양병원)의 용도로 사건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았고, 2012. 1. 18. 준공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2. 21. 사건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BH 효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23. 주민들의 피해현황 호소문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 침해, 신규 요양병원개설 필요성 낮고, 서구는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과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의료법」제3조의2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3]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으로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입원실 등과 그 밖의 시설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는 입원실의 규격 등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로서,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건건물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양병원 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공익의 침해 등이 인정된다는 점, ◯구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111%로서 신규 요양병원 개설 필요성이 낮다는 점, 부산광역시 ◯구는 대학병원 3, 종합병원 1, 요양병원 2개소 등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요양병원이 많아 요양병원 개설을 허가한다면 요양병원 과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사건건물에 대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건건물에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던 점,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할 책무도 있다는 점, 피청구인 관내에 소재하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시설들을 피청구인 관내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료 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들었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들었던 사유들은 의료기관 개설 불허가의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개설하려는 요양병원이 관계법령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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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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