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446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보육료 11,948,750원 반납, ②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③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④형사고발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2 [별표 1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13. 1. 1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 중 ④형사고발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 5월경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사건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민원제보에 의해 피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아동의 출석일수 허위 조작 및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2. 11. 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11. 19. 청문을 실시하여 2012. 11. 20. 청구인에게 보육료 부당 수령을 이유로 ①보육료 11,948,750원 반납, ②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 ③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④원장 형사고발(이하 ①②③④를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성에 대한 원인과 운영상의 애로점을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 의견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해당아동이 아닌 아동이 속한 반 전체 아동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보육교사의 임금 지불로 지출된 기본보육료는 다른 아동들의 몫이다. 보육료 반납금액을 해당 아동에 대한 반납으로 과징금이 측정되어야 하며, 원장의 무지와 부덕함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한다. 다. ○○○ 아동은 입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가 있는 달은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처리하였다. 2012년 보육사업안내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연속으로 1개월 이상 결석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 아동은 3월에는 일반아동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등원 일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업무 처리한 잘못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하겠다. 마. ○○○ 아동은 만1세반에서 여자 아이들과 대립하여 물리고 할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원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동 수업을 시행하였다. 총 정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의 이동 수업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시정 조치하였다. 만1세반 7명중 5명 아동에 대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아닌 다른 아동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건 고려하여 선처 바라며, 원장으로서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 부끄럼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 <보충서면> 가. 만1세반에서 ○○○ 아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있었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기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 ○○○ 아동이 만1세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만2세반으로 이동수업을 했기 때문에 만2세반 정원 초과가 되어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선처 바란다. 나. ○○○ 아동의 어머니는 외국인으로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보육료 부담을 하시지 못해 출석일수를 채워나가는 노력을 알기에 퇴소 또한 권유할 수 없었다. 입원일수와 치료일수, 등원했던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해준 것을 허위라고 하여 보육료는 물론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선처 바란다. 다. ○○○ 아동은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일반아동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에 출석일수에 이상 없다는 교사의 말만 믿었다. 원장 본인의 잘못이기에 안고 극복해 보려 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인바 선처 바라며, 형사고발결과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고려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대상 중 “원장 형사 고발”은 「영유아보육법」제54조(벌칙)의 이행절차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위반아동에 대해서만 기본보육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수령하여 환수할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고, 운영정지 갈음 과징금 또한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과징금 처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거 청구인의 전년도 어린이집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며, 다. 청구인은 월 실제 출석일수가 10일 이내임에도 출석부와 보육일지 등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어린이집 적응미숙 등으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반으로 옮겨 달라는 부모의 간청이 있었다고 하나 반 최대인원을 초과 보육하여 교사대 아동비율(1:9)을 위반(1:10)하는 등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나, 라. 피청구인은 영유아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결을 출석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당수령한 보조금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 되어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를 감경 처분하였는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다. 마. 출석부 허위기재 및 초과보육에 따른 보육료 부당 수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명백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행정처분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답변> 가. 청구인은 반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1:10으로 만2세 ○○반을 운영하여 ○○○ 아동을 비롯한 다른 9명 아동의 안전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취약보육 환경을 조성하였고, ○○○ 아동의 만1세반 미적응에 따른 만1세반 추가 구성 또는 전원조치 등 5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허위로 등록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나. ○○○ 아동은 3월부터 매월 11일 미만 출석하였으나 출석부와 운영일지를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수령하였다.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의견청취기간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11일 미만 출석한 ○○○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3,4월 기본보육료 100%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개월, 수차례에 걸쳐 다수 아동의 출석일수를 조작 허위등록하여 수령한 점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사실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2 [별표 1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확인서, 사건어린이집 보육교사(○○○, ○○○, ○○○) 확인서, 청문실시 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청문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5월경부터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사건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민원제보에 의해 피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아동의 출석일수 허위 조작 및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2. 11. 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11. 19.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0. 청구인에게 보육료 부당 수령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1의2]에서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어린이집 연간 총수입금액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의 경우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70,000원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우선, 이 사건 청구 중 형사고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아동이 아닌 아동이 속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아동으로 인해 만1세반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2세반으로 이동수업을 하였는데 총정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의 이동 수업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점, ○○○ 아동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동 부모가 보육료 부담을 하지 못해 출석일수를 채워나가는 노력을 알기에 퇴소 또한 권유할 수 없었던 점, ○○○ 아동은 출석일수에 이상이 없다는 교사의 말을 믿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고,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한 아동이 속한 만1세반(○○○반) 전체의 기본보육료와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만2세반(○○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 것을 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2005년 5월경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청구인이 보육아동의 출결처리와 교사대 아동비율 등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미숙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한 기간이 ○○○ 아동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본보육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④형사고발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