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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071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3. 4.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6.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2. 13. 22:40경 호객행위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12.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1차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바 있고, 당시 호객행위자인 ‘○○○’는 그 일을 계기로 사건업소를 그만두게 하여 그 이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일 전인 2012. 12. 10. 청구인을 찾아와 “돈벌이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가게로 손님을 모시고 오면 용돈조로 조금만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여, 청구인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하도 딱해 보여 “알아서 해라”고 하고 그 후 전혀 왕래가 없었다. ○○○는 청구인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에도 청구인에게 한 것처럼 얘기하여 손님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도 아닌데 신경쓰기 싫어 ○○○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나.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를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과실은 있지만 과거 ○○○의 호객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어 그 이후 어떠한 호객행위도 하지 않고 성실히 영업해 왔는데, 또다시 ○○○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 

    다. 금번 일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호객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건히 다짐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할 것을 약속드리니 부디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2012.12.13. 22:30경 경찰관 2명이 사복차림으로 걸어가던 중 ○○○가 경찰을 손님으로 알아 그들에게 접근하여 “양주1병 16만원, 아가씨 4만원인데 얼굴만 한번 보고가세요 라고하며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나.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호객행위를 직접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업원 ○○○는 ‘사건업소에서 며칠 전부터 건당(팀당) 2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2012.12.13. 22:30경 업소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손님 2명에게 “양주1병 16만원, 아가씨 4만원인데 얼굴만 한번 보고가세요” 라고 하며 호객하여 사건업소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 그 남자손님 2명이 경찰관인 줄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 평소 호객행위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임을 알 수 있으며,

    다.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보아도 청구인은 ○○○가 호객하여 데려온 단속경찰관 2명을 사건업소 내 1번룸 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에게 단속경찰관임을 밝힌 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항으로 청구인도 사건당일 이러한 호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이다.

    라.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해 억울하다며 검찰처분 결과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구하여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도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50만원 (사건번호 2013형제13713호. 처분일 2013.02.22) 처분하였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경찰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 및 ○○○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도 사건업소의 위반사실은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12.06.26. 동일위반 사항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60만원 처분 받은 동일위반 전례가 있음에도 부산○○경찰서의 단속에 다시 적발되었고, 이는 법령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며,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 

    바.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이 사건 각 증거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단속 통보서, ○○○(종업원) 확인서, 청구인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6.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2. 13. 22:40경 호객행위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4.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시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하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를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과거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 후 어떠한 호객행위도 하지 않고 성실히 영업해 왔는데 이 사건 처분 받는 것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단속 통보서, ○○○ 확인서, 청구인 확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 종업원(아르바이트생) ○○○가 손님 2명을 호객하여 업소 안으로 인계하고 업주는 위 손님 2명을 업소 1호룸으로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 사건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행정처분 당시 위반행위자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동일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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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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