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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18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하천법」제33조, 제69조

○「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

재결일 2013. 5.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제방, 국유지, 1,644㎡) 일부 1,370㎡(이하 “사건부지”라 한다)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갱신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으나, 2013. 1. 21. 청구외 ○○○이, 1988년부터 사건부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9개동을 짓고 꽃을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3. 2. 20. 청구인으로부터 2013년 3월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7. 청문을 실시한 후 2013. 3. 13.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새로 지은 집값을 주기 위해 청구인 소유지 900여평을 팔게 됨으로써 점용허가를 받았던 하천부지 ○○리 ○○-○○ 제방을 군청에 반납하고자 취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연이 생겨서 다시 본인 소유로 받고자 한다.

    나. 행정심판위원님들께서 청구인의 딱한 마음을 헤아려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해결이 잘 된 뒤에는 꼭 반납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2. 29. 최초로 사건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이래 줄곧 인근 주민이자 이해당사자인 ○○○(○○군 ○○면 ○○리 ○○○-○번지)에게 전대(轉貸)한 사실이 있어 2013. 3. 13.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부지 및 청구인 소유의 부지(○○면 ○○리 ○○○-○번지외 2필지, 3,091㎡)를 전대 받아 비닐하우스(원예) 경작을 해온 ○○○이 금년 1월 “그 동안 자신은 하천점용허가 부지가 ○○○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속아 임차 한 것이 억울하고 또한 실제 경작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군에 고충민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다. 이에 피청구인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의 위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본인의 불찰로 이런 사연이 생겨서 죄송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취소 해줄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청문에 출석하여 “본인 불찰로 이러한 일이 생겨서 죄송하며 취소해 주실 것”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의거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이 2003. 12. 29.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취소처분시까지 ○○○에게 임대료를 받고 전대한 하천법령 위반사항이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하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었으며, 또한 허가의 법적 성격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전대 한 것을 원인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행정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나 내용의 하자를 대상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정으로 호소한 것에 불구하여 취소처분을 구하는 구체적 내용이 매우 박약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청구인이 최초 점용허가시부터 다년간 타인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전대한 것은 하천법 제69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의 기준에도 위배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허가의 법적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아 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처분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제33조, 제69조

     ○「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최초 200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사건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3. 12. 31.까지 점용기간을 연장하는 갱신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은 2013. 1. 21. 사건부지와 인접토지 3필지 등 4필지를 청구인에게서 1988년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9개동을 짓고 꽃을 경작해 오고 있으며, 사건부지가 청구인의 사유지로 알고 임차료를 지불하여 왔으나 최근에야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2. 20. 1년에 36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2013년 3월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7.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201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천법」제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것 등을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생긴 개인적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건부지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2003. 12. 29.부터 청구외 ○○○에게 사건부지를 임대하였고, 갱신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에게 사건부지를 임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사건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에게 사건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하천법」제69조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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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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