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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빙상장 전용이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45호
청구인 ○○법인 ○○학원 이사장 ○○○ (대리인:변호사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빙상장 전용이용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제8조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하키팀을 포함한 부산광역시내 4개 아이스하키팀[청구인○○○클럽(초·중등부),○○○○○클럽,○○○클럽]의 빙상장 전용이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피청구인은 2012. 8. 14. 4개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배분 협의안을 제시하고 4개팀 대표자들은 팀별 대관시간 이용 협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각 협의된 시간을 이용해오던 중, 청구인이 2013. 4. 22. 2013년 5월중 전용이용허가 신청(사용기간 : 5월 매주 일요일 20시~22시)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의 허가 신청시간은 2012. 8. 14. 부산시 소재 4개 하키팀의 협의하에 ○○○클럽이 전용이용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3순위인 청구인에게 사용허가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순위인 ○○○클럽이 5월 매주 일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전용 사용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신청시간을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는 위법·부당하다.

    나. ○○초등학교 아이스하키부의 경우 2012. 8. 14.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매월 4시간을 전용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새벽 5시에 기상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인 반면 ○○○클럽의 경우 2008년경부터 독점하다시피 토요일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전용 사용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평일에는 스피드스케이트클럽에서 전용 사용하고 있다면서 아예 대관자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아이스하키 대관시간 이용협의서는 협의에 의하여 협의된 협의서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마지못해 사인하였던 협의서이다. 

    나. ○○○○빙상장의 대관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5개 단체에서 협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협의서에 나타나 있는 대관기간을 1개월 내지 분기 또는 그해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조례 제8조제2호의 체육행사라는 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활동으로서 1회성 행사로 보아야 하지 지속적인 체육행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클럽은 2013년 4월 부산에 있는 각 클럽간의 대결에서 청구인과 골득실차에서 앞서 전국체전에 부산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 것으로, ○○○클럽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동안은 2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국체전이 끝나면 원래 순위인 4순위가 되어야 합당하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만일 청구인이 부산시 대표가 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례 제8조에 따라 2순위로 대관시간을 ○○○클럽이 이용하고 있는 시간대를 대여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3.4.22. 청구인이 전용이용 신청한 시간대에 이용하고 있는 단체(○○○클럽)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에 의거, ○○○클럽은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매달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 대표팀 훈련계획에 의거 전용이용하는 부산광역시 대표선수단(○○체육회 회원단체)의 체육행사로서 2순위이며, 청구인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으로 신청한 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3순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간(토요일 오후8시~10시, 일요일 오후8시~10시)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클럽은 초등부 및 중등부 2개팀으로서 ○○○○빙상장 대관을 2005년 개장이래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 6시간(토요일 21시~23시, 일요일 18시~22시)을 배정받아 이용하였다.

      하키 신생팀들의 이용시간 할애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타종목팀의 이용시간을 어렵게 일부 양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매달 2,4주 토요일 7시~9시(2시간)를 배분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2.8.14. 청구인외 전용이용 4개협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본 협의안에 협의한다는 ○○○○빙상장 아이스하키 대관시간 이용협의서에 자필서명 날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평일에는 스피드스케이트(쇼트트랙)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전체 월 배정시간은 총 202시간(2013.5월 기준)이며, 각 종목별 총 배정시간은 종목별 차이가 있으나, 전체 팀 수와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어느 특정종목 팀에게 월등하게 많은 시간을 배정한 것은 아니다.

종 목팀 수월 

배정시간1팀당 평균 배정시간비  고쇼트트랙211165.5 116시간 중 모든 팀이 꺼려하는 주중 새벽시간대(6시~7시)에 20시간 배정 하    키6406.6피    겨5285.6컬    링4184.5《빙상경기 종목별 대관시간 분석표》

 

      특히, 아이스하키 종목은 팀별 배정시간이 타 종목에 비해 적지 않으며,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상 빙판 훼손이 심하므로 아이스하키 종목의 이용 이후 타종목이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일반인 이용시간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대관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빙상장에서는 스피드스케이트(쇼트트랙) 클럽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트, 컬링 등의 팀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관시간을 선수육성을 위해 전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규정 및 전용이용 협의단체들과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답변>

    가. 피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중재로 청구인을 포함한 신생팀 3팀과 ○○○클럽에게 배분안을 사전에 제시하였는바, 이에 동의하여 2012.8.14. 마침내 각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사전 동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시간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아침 시간으로 훈련하기 좋은 시간이라 다른 신생 2팀에게 미안하다며 다소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다른 신생 2팀에게 한정된 시간에 모든 팀에게 원하는 대로 시간을 배정할 수 없음을 설득하고 향후 여유 시간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며 양해를 구해 협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협의를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시간에 대해 향후 다른 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본 협의서 외에 청구인이 만들어 온 추가 협의서에 청구인에게 배분된 시간에 대해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후 ○○초등학교(청구인)의 정해진 대관시간 문제로 어떤 단체든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겠음” 이라고 표기하여 빙상장을 비롯한 4개팀 대표에게 서명을 받아 갔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마지못해 사인하였던 협의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생팀에게 일부 시간을 양보한 ○○○클럽의 시간을 추가로 빼앗고 빙상장 운영을 곤란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다. 

    나. 청구인의 추가 협의서에 보면 “이후 ○○초등학교(청구인)의 정해진 대관시간 문제로 어떤 단체든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겠음” 이라고 표기한 바, 이것만 보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협의 기간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1개월 내지 분기로 기간을 한정할 것 같으면 굳이 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협의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1개월 내지 분기 또는 그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아울러 이 협의서의 수정(시간변경)이 가능하려면 협의서 상의 팀이 대관시간을 포기하거나 팀이 없어질 경우 또는 청구인 및 4개 팀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에 의하면 매년 전국체전은 2월중에 열리며, 체전이 끝나면 다음연도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새로운 대표팀을 선발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중 훈련을 하고 있는 실태이며,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2013년 4월 선발된 부산아이스하키 대표팀은 2014년 전국체전까지는 부산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부산아이스하키 대표팀인 ○○○클럽이 2순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 시간적 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2013년 5월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기한이 경과한바 전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 및 협의단체(팀)들과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빙상장 아이스하키 대관시간 이용 협의서(2012. 8. 14.), 2013년 5월중 전용이용허가 신청서, 빙상장 전용이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회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하키팀을 포함한 부산광역시내 4개 아이스하키팀[청구인,○○○클럽(초·중등부),○○○○○클럽,○○○클럽]의 빙상장 전용이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피청구인은 2012. 8. 14. 4개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배분 협의안을 제시하고 4개팀 대표자들은 팀별 대관시간 이용 협의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요일시간이용팀비고토요일07:00~09:00(2시간)○○초등학교2,4주 이용21:00~22:30(1시간반)○○○○○(초등)22:30~24:00(1시간반)○○○○○,○○○공동이용일요일18:00~20:00(2시간)○○○○○(초등)20:00~22:00(2시간)○○○○○(중등)

       (나) 4개팀이 각 협의된 시간을 이용해오던 중 청구인은 2013. 4. 22. 2013년 5월중 전용이용허가 신청(사용기간 : 5월 매주 일요일 20시~22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의 허가 신청시간은 2012. 8. 14. 부산시 소재 4개 하키팀의 협의하에 ○○○클럽이 전용이용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전문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이하 “전용이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용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전용이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다수인이 전문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2.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 제8조상 3순위인 청구인이 4순위인 ○○○클럽보다 우선순위가 있고 ○○○클럽이 전국체전 대비 훈련을 하는 동안은 2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국체전이 끝나면 원래 순위인 4순위가 되어야 합당하며, 아이스하키 대관시간 이용협의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마지못해 사인한 협의서로 ○○○클럽이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전용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용협의서상 대관기간은 1개월 내지 분기 또는 그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아이스하키팀이 빙상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고 팀간 분쟁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 8. 14. 4개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팀별 대관시간 이용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같은 날 청구인의 별도 추가협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대한 시간 배분 배려에 감사하며 정해진 대관시간문제로 어떤 단체든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이용협의서 내용과 기간, 협의과정, 이 사건 조례상 이용의 우선 순위(○○○클럽이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청구인보다 앞선 2순위임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전국체전 이후 4순위가 되는지 여부는 본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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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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