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정보공개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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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141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본부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소재 “○,○항대교 ○○연결도로(평면포함)등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재결일 | 2013. 6. 18.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행심 제2013-141호 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 ③ 주 소부산광역시 ○○○구 ○○3동 591-7번지 19통 1반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본부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소재 “○,○항대교 ○○연결도로(평면포함)등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3. ①○·○항대교 ○○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공사 1공구의 공사비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와 ②부산광역시가 (주)○○건설에 공사를 맡길 때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3. ②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공사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내역입찰)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정보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주)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수급인에게 등록된 업체 중 하도급 공종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①사전에 현장설명 일정 및 장소를 통보한 후 ②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업체에게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③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시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현장설명서에는 시공범위, 공사기간, 설계도면, 시방서 등만을 제시하고, 견적서에는 공종, 규격, 수량내역이 포함된 내역서만 배포하고 있으며, 공종별 단가 및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하도급 입찰 참여업체의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사 중에 공사비 내역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 업체 선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 다. 또한, 2010년 10월 이 사건 정보 공사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를 적용하여 본 공사의 낙찰자로 sk건설(주)이 선정되었다. ※내역입찰 : 발주청에서 추정금액과 공종, 규격, 수량만 제시하고, 공종별 단가, 금액은 제시하지 않음 라. 따라서, 공종별 가격 및 금액이 포함된 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는 공사 수주를 위한 업체의 노하우(견적능력, 특화된 기술보유 여부 등) 등을 포함하는 바,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수급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수급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내역입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부산광역시가 (주)○○건설에 공사를 맡길 때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3. 부산광역시가 (주)○○건설에 공사를 맡길 때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조달계약 체결의뢰,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문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공사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내역입찰)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호의 경우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하여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규정되어 있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공사의 수급인 선정은 내역입찰(발주청에서 추정금액과 공종, 규격, 수량만 제시하고 공종별 단가, 금액은 제시하지 않음)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나) 공종별 가격 및 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공사 수주를 위한 업체의 노하우(견적능력, 특화된 기술보유 여부 등) 등의 노력이 응집된 결과물로서 수급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수급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수급인의 하도급 입찰 참여업체의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는 등 수급인의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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