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28호
청구인 ㈜○○○○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제2013-128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대표이사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로 214번길 3-2(○○빌딩) 801호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0-11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변경)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09. 11.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재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10. 19. (재)건설산업정보센터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2013. 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13. 3.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22. 청문을 거쳐,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2005년 1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 중 ○구청 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07년 7월 전문건설업 면허가 직권말소 되었고, 말소된 건설업 면허를 원상 복구하는데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 6월 행정소송 승소)

    나. 면허 말소기간 3년동안 자본금은 모두 소진되었고 공사계약금(2억 5천만원)까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 전무이사는 중풍으로 쓰러져 영영 회복을 못하고 2009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기 전 청구인에게 회사를 살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이사는 2010년 위와 같은 사유로 과음으로 인하여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다. 법인은 자본금을 증자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본금 재투자로 증자하여야 하며, ○구청의 업무상 과실로 손실된 자본금을 재투자 할 명분이 없어 현재까지 증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은 2009. 6. 11. 말소된 건설면허를 모두 원상회복 한 후 2009년 8월 부산교육청발주 학교 옹벽공사 및 부대공사를 시작으로 ○구청 발주 ○구청 관내 폐가 및 공장 철거공사, ○○동 상가 철거공사, 부산역광장 철거 및 정비공사, ○○동 공장부지 조성공사, ○○○구 ○동 ○○○상가 철거공사, 부산광역시 ○○○○○ 토목공사, 사하구 ○○동 주택 철거공사 등을 준공하였고, 현재 ○○시 ○○읍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가 말소된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마. 행정심판위원장님 현재 ○구청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자본금을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과실로 이사 2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회사 자본금을 증자할 명분이 없으며 회사까지 망하게 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본 사건은 행정기관의 행정과실의 결과이므로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 현황

    청구인 대표의 ○○○○은 2005. 1. 6. 부산광역시 ○구 ○○1동 1209-16 ○○빌딩 206호에 주식회사 ○○개발이란 상호로 토공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업종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을 한 이후 2006. 4. 6. ○구 ○○2동 742-16번지로 소재지 이전, 2008. 10. 27. 피청구인 관내인 ○구 ○○3동 1200-11 ○○빌딩 801호로 다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상호를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을제1호증 건설업등록대장)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의하면 토공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각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 10. 19.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통보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기준미달업체 알림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및 기간만료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미갱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원인”이라 함) (을제2호증 건설산업정보센터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기준미달업체 알림 공문)

    다. 이 사건 처분 근거

    청구인은 을제1호증의 건설업등록대장의 행정처분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원인 이전인 2009. 12. 31.부터 2010. 1.30.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사유로 토공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법 제83조 제3호의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3. 2. 18.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청문 실시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3. 12. 의견제출, 2013. 3. 22. 청문을 통하여 당해처분원인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갱신한 사유가 2007년 ○구청의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3년간의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면허를 원상복구 하였으나 소송하는 3년 동안 회사자금이 소진되었으며, 현재 회사부채를 정리해 나가고 있고 (○구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을제3호증의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청문실시통지), 을제3호증의 2 의견제출서,  을제3호증의 3 청문결과 알림)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3.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을제4호증의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협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을제4호증의 2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알림)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처분 원인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갱신 사유가 2007년 ○구청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면허가 직권말소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3년간의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면허를 원상복구 하였으나, 3년 동안 회사자본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현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기관 과실의 결과로 당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구청 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구청 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이라면 피청구인은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경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추가서면 및 첨부자료(부산지방법원 2009구합○○○ 판결문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건설업 등록대장, (재)건설산업정보센터장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기준미달업체 알림” 문서, 청문조서 등)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6. 피청구인에게 ㈜○○개발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고(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06. 4. 6. 영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42-16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0-11번지에 ㈜○○○○(대표자 ○○○)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7.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1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재결을 받음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09.12.31.~ 2010.1.30.) 처분을 하였다.

       (라) (재)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8. 피청구인에게 ‘2007년 ○구청의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소송으로 면허를 복구하는데 3년이 걸렸고, 이로 인해 회사자금은 소진되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으며 그 충격으로 이사 2명도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으나, 면허 복구 후 년 2억원의 매출로 회사부채를 정리해 나가고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부산의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3. 22.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동 청문에 출석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구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행정소송으로 면허를 원상 복구하여 어렵게 회사 부채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1항의 제1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토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각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제1의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 제출할 것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및 미제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2007년도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말소 기간 동안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회사 자본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자본금을 증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청구인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2007년 ○구청장의 등록말소 처분은 이 사건과는 그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을 알 수 있는바 동 처분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등록말소 처분 때문에 자본금 증자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구청장의 등록말소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미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청장의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된 후 청구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하였다면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9. 11.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 10. 19.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사실이 재차 적발되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한 점을 찾을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