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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36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65, 1층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3. 12.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3. 3. 13.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3.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65(○○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3. 3. 12. 23:00경 청구인의 친동생(○○○)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3.부터 2013. 7. 11.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나. 이 건은 청구인 어머니 병환으로 인해 청구인 동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의 손님(청소년)들이 들어와 청구인 동생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이 문신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고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이 된 것으로,

    다. 청구인은 갑상선 암을 치료 중으로 노모를 모시면서 혼자 영업하고 있는데 어머니 병환으로 주 2~3회 병원에 가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영업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동생이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있는데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생활안전과-1420(2013. 3. 13.)호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1차」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1303 (2013. 3. 21.)호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2231(2013. 4. 26.)호 사건처분결과 통보로 벌금50만원 처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2013. 3. 12. 23:0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생맥주, 소주, 안주 등 37,000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서명 날인한 점, 부산진경찰서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감안할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종업원 진술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5.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3. 12.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청구인 동생에게 잠시 맡긴 사이 청소년들이 문신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동생이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적발된 청소년들이 사건당일 현재로 만17세에 불과한 1996년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러한 손님 일행에 대하여 청구 외 ○○○는 연령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1차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2개월의 다소 무거운 처분을 규정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들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바, 비록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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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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