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3-149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
재결일 | 2013. 6. 18.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09-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23. 22:20경 청소년인 이○○(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2. 4. 16.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3. 3. 21.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1월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몇 군데 빚을 내어 사건업소를 개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업 후 2개월 만인 2012. 3. 23. 오후 8시경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여종업원을 찾기에 형편상 월급을 주는 종업원을 둘 수가 없어 속칭 보도방에 연락하여 아가씨 1명을 부탁하였고 약 30분 후 아가씨 한 명이 도착하였기에 손님 좌석으로 안내하여 인사를 시키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아가씨의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때서야 아가씨가 미성년자인 줄 알게 되었다. 나. 비록 먹고 살려고 유흥주점을 하고는 있지만 청구인은 미성년자까지 동원시켜가면서 이런 업을 한 사실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청구인은 맹세코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24-25세가량 되어 보였으며 보도방에서 미성년자를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음을 존경하는 심판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기를 바란다. 다. 본래 유흥주점 영업은 오후 9-10시경이 되어야 손님이 오는데 그날따라 한 분만 일찍 오셔서 보도방 아가씨가 들어오자마자 약 10여분만에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 이유야 어떻든 미리 확인하고 손님 좌석으로 가야하는데 모든 게 청구인의 불찰이다. 청구인은 장사 경험도 없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억울하다.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허가 취소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된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시 도우미가 청소년인 줄 몰랐고 육안으로 보아 성인으로 보임에 따라 의심 없이 고용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 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주는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하고 업소 운영에 있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에서 손님도 아닌 유흥접객원 고용을 하면서 육안으로 보아 성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청구인은 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처분 및 부산지법의 정식재판 선고에도 불복하여 항소까지 하였으나 결국 벌금 100만원 선고라는 재판결과에서 보듯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잇따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랐던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23. 22:20경 사건청소년(이○○, 만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3. 청구인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4. 16. 실시된 청문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도우미를 고용한 것으로 미성년자 고용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 진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2. 6. 18.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니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1.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2013. 2. 1.)를 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2013. 2. 9.)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청소년이 24~25세가량 되어보였고 결코 미성년자라고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법규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랐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