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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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364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
재결일 | 2013. 11. 19.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씨 ○○공파 ○○○○○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군 ○○읍 ○○리 ○○○-○○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문중 제실(대지면적 338.6㎡, 건축연면적 62.1㎡, 일반목구조 지상1층 2개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을 짓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7.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3. 6. 25.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나, 2013. 10. 2. 사건토지 인근 다수의 주민들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제실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11. 건축공사 강행 시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불상사와 민원해결을 위한 타협점 도출에 심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았고, 일부 주민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막연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 실제 공사를 하기 전이고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피청구인은 사전에 철저한 심의를 거친 후에 건축허가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위 민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 ○○리 ○○○-○번지 인근에 ○○ ○씨 제실이 있지만 위와 같은 우려를 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고 이곳 주민들은 청구인이 위 부지를 포기할 당시 동네 입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제실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있어, 주민 다수가 민원에 동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건축신고 내용도 어떠한 법률이나 관련 절차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적법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제실 부지를 ○○리 ○○○-○에서 이 사건 부지인 ○○리 ○○○-○으로 변경하면서 측량비, 세금, 중개수수료, 기타 경비 등 큰 손해를 보았고, 2012. 5. 10.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 진행시기에 대한 독촉을 매일 받고 있으며, 더욱이 이미 6,000만원의 목재를 구입해서 보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 ○○에 있는 옥정제재소에 임시로 보관 중인데, 제재소에서는 장기간 목재가 보관됨에 따라 제재소 운영상 많은 차질이 있어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독촉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금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더 방치한다면 목재 특성상 손상(변형, 균열, 부패, 부식, 병충해 등)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용도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당장에라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적법하게 허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인근 주민의 사실과 다른 막연한 기우에 불과한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공사 지연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27. 2013 건축과 개축신고 제2호로 사건토지상에 연면적 62.1㎡ 규모의 일반목구조 지상1층, 2개동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실)을 건축하겠다는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2013. 6. 25.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건축공사 진행 중 2013. 10. 2. 오미자(○○군 ○○읍 ○○리 ○○○-○번지)외 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실 건축을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이 제출되었고, 2013. 10. 8.(10:00) ○○○외 10인이 우리 군으로 항의 방문(야간군수실 방문)하여 이 사건 제실 건축과 관련 “주거지에 인접하여 특정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제실을 짓는 것은 거주마을 특유의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저해하므로 건축반대를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제실 건축공사를 강행시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불상사와 민원해결을 위한 타협점 도출에 심히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호간의 마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중지 처분하였습니다. 다. 신청지는 기존 취락인 ○○마을로서 이 사건 제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10. 2. ○○○(○○군 ○○읍 ○○리 ○○○-○번지)외 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실 건축을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2013. 10. 8.(10:00) ○○○외 10인이 우리 군으로 항의 방문(야간군수실 방문)하여 “주거지에 인접하여 특정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제실을 짓는 것은 거주마을 특유의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저해하므로 건축반대를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실 건축공사를 강행시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불상사와 민원해결을 위한 타협점 도출에 심히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호간의 마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라. 비록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 상황에서의 공사 강행은 도리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 집단민원으로 비약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호간의 마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한 피청구인의 공사중지명령은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이 사건 제실을 건축하고자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7. 청구인의 건축(개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3. 6. 25.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 사건토지 인근 주민 ○○○외 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실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 사건 제실 건축을 위한 건축공사 강행 시 청구인과 주민들과의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불상사와 민원해결을 위한 타협점 도출에 심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토지 인근 ○○마을 주민 다수로부터 ‘주거지에 인접하여 특정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제실을 짓는 것은 거주마을 특유의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저해하므로 건축반대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건축공사 강행 시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불상사와 민원해결을 위한 타협점 도출에 심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마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건축법」제7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나)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건축법」제79조에는 ‘대지나 건축물이「건축법」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한 이후 청구인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제실 건축공사로 인하여 미풍양속이 저해된다거나 무곡마을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아무런 위법이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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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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