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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294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9조

재결일 2013. 9. 2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3.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의회에 출석하여 765kV 송전철탑이 ○○신도시를 경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인용하였던 2006. 11. 14. 및 2006. 11. 30. 작성된 ○○ 면담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13.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닐 뿐 아니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 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1998. 7. 1.부터 2010. 6. 30.까지 ○○로 재직한바 있다. 2013. 4. 30. ○○의회 제○회 2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은 “765kV 송전철탑이 ○○신도시를 경유하게 된 경위는 전임○○와 ○○측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2차례의 회의에서 ○○신도시를 경유하는 안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공개적으로 의정답변을 하였고, 자신은 “765kV 송전철탑 저지를 위해 투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 및 10억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고초를 당하였으나 산자부고시의 후속절차로 어쩔 수 없이 형질변경을 내어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위 피청구인의 의정답변은 한마디로 “전임 ○○인 청구인이 송전철탑이 ○○신도시를 경유하도록 선정해주는 바람에 ○○신도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현 군수인 자신은 그런 잘못된 행정결정에 대하여 온갖 피해를 감수하면서 투쟁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형질변경을 해 주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다.

    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의 근거에 대하여 “이 사실은 ○○에서 작성한 ○○군수 면담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 면담결과 보고서”를 취득하여 인용하였음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발언은 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고, 회의장에는 지역 언론인 등 56명의 방청객들이 있었으며,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청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 등이 시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 6. 12.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됨과 동시에 13,500부의 주간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바, 주간 ○○신문은 ○○ 전역 특히 ○신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구독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의 명예와 정치적 입지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버렸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위 피청구인의 언행은 개인적 행위가 아닌 단체장의 행정행위이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단체장의 답변으로서 모든 ○○에 대한 발표이며 일종의 선언이다. 그런 행정행위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거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던 “○○ 면담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군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에서 작성한 보고서” 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9.21 선고98두 3426호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 8827호)

    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라는 개괄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비공개경정은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문서의 작성 주체가 ○○이므로” 라는 비공개 사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법하다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인용한 서류, 즉『○○가 취득,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단지 작성자가 ○○이 아니니 작성자인 ○○○에 공개 요청하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기에 취소하여 주시고 피청구인이 언급하였던 “○○ 면담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법률의 규정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고,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며 

    다. 같은 법 제11조 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라는 개괄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 면담 결과보고서”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이고 본 문서를 ○○○의 동의 없이 우리 ○○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또한 “2006년 ○월 ○일, 2006년 ○월 ○일 작성된 ○○ 면담결과 보고서”내용은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어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며

    다. 본 청구의 대상인 “○○ 면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에 대해 본 사건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바 “청구인이 요청한 문건은 ○○○ 업무 담당자의 내부 보고용 문건으로 정식 공문화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객관성이 입증된 정식공문이 아니므로 외부공개를 않는 것이○○○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과 제21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첨부된 2013. ○. ○.자 ○○의회 본회의 회의록 사본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첨부된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및 2013. ○. ○.자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30. 부산광역시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765kV 송전철탑을 허가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765kV 송전철탑이 ○○신도시를 경유하게 된 경위는 전임 ○○와 ○○ 측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2차례의 회의(2006. ○. ○.과 2006. ○. ○.)에서 ○○신도시를 경유하는 안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에서 작성한 ○○ 면담결과 보고서(이 사건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8. 13.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9.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 의견조회를 하여 2013. 9. 11. ○○○로부터 ‘이 사건 정보는 – 중략 - 정식공문이 아니므로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회사의 방침’이라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회신 받았다.

     (2)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제2조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열거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는 ○○○○○○에서 작성한 보고서로서 피청구인이 공개할 수 없으므로 ○○○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도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였다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겨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유 없다.

       (나)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제3자 의견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765kV 송전철탑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그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개될 경우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일방적인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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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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