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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420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14. 1. 2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2. 부산광역시 ○ ○ ○구 ○ ○ ○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등록 하여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인 2013. 7. 30. 22:25경까지 사건업소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8.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9.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 청소년출입(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소년입실 금지시간이 아닌 21시경 입실하여 22시에 끝난 것인데 청소년들이 기차시간이 30분 남았다고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서비스 20분만 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여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으로 서비스 시간을 넣어줬는데 서비스를 준 20분 그 시간에 단속이 되었다. 청소년 퇴실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청소년들이 기차시간 30분 남은 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비스 20분을 준 것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너무 과하고 억울하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첨부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청소년 출입시간(09시~22시)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과 재발 방지 약속 및 검찰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피의사실인정)로 선처를 요망하나, ○○○경찰서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수사결과, ○○지청의 사건처분결과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당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2. 사건업소를 대표자 변경등록 하여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인 2013. 7. 30. 22:25경까지 사건업소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8.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9. 4.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 시까지 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 청소년출입(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마.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6명을 청소년 출입시간이 지난 시각까지 계속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법상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인 20:30경 이 사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후 이들이 연장을 요구하여 시간을 넘기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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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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